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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장학119' 장학생 선발 및 운영 계획 안내
게시자 최은정 등록일 2024. 3. 25 11:34

1. 폐업, 실직, 기타 사정등으로 인해 긴급한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이며 최종선발된 학생은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 

  (교내장학금, 국가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


 1) 신청기간: 매월(3~6월) 말 접수 및 선발, 3월 분은 27일 오전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교수님 상담은 필수아님,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연락

 2) 장학금액: 매월 30~50만원 (타 생활비성 장학금 포함 학기당 200만원 이내)


2. 추천대상: 아래 ① ~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추천(세부기준의 경우 붙임파일 참고)

 ➊ (저소득층+긴급가계곤란) 필수조건 충족 및 추가조건 발생한 경우

   (기타가계곤란) 기타 긴급하고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학과장 추천) 장학 사각지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과장 추천(학과별 2명 이내)


3. 제출서류

 1) 필수: 붙임에 있는 「학과장추천서」 를 한글, 워드 등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학과장추천서」 에는 본인의 현재 상황, 고충사항, 받아야 하는 이유, 학업계획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천서를 참고하여 추천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2) 추가: 증빙 필요에 따라 제출하면 되며, 해당되는거 다 내는게 선발에 유리
   - 가족관계증명서,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폐업(폐업사실증명 등) 또는 파산(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등) 또는 실직(수급자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수급자격증 등) 제1항 별지 제76호 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재난적의료비 지급결정 통보서(「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경제적 곤란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부모의 폐업, 실직 등을 이유로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 다 나오게)를 반드시 제출)


3) 유의사항
필수서류와 추가서류는 직접 제출이 어려울 경우 PDF파일을 이메일 제출 또는 팩스 제출 가능함
단 서류상태가 좋아야 하며 휴대폰으로 대충 찍거나, 팩스 상태가 안좋아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반려될 수 있음.

되도록이면, 직접제출바랍니다.

이메일: soc302@changwon.ac.kr 팩스:055-213-3279


4.선발제외

 - 이전에 장학119 장학금을 2개 학기 이상 지급받은 자, 단 유형의 경우 3회까지 가능

 - 직전학기 평점 2.0 미만 (* 단,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

  - 직전학기 최소 6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단, 최종학기 이수대상자는 예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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