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소개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주요업무
-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가.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대학원 |
대학·전문대학 |
필수 과목 |
- 사회복지개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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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과목 |
- 아동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노인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 여성복지론
- 가족복지론
- 산업복지론
- 의료사회사업론
- 학교사회사업론
- 정신건강론
- 교정복지론
- 사회보장론
- 사회문제론
- 자원봉사론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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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가. 실습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다.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가 2020년 1월 1일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함(실습시간: 120시간)
나.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대학원 |
대학·전문대학 |
필수 과목 |
-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지역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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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과목 |
- 가족복지론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 교정복지론
- 국제사회복지론
- 노인복지론
- 복지국가론
- 빈곤론
- 사례관리론
- 사회문제
- 사회보장론
- 사회복지역사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
- 사회복지와 인권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사회복지자료분석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산업복지론
- 아동복지론
- 여성복지론
- 의료사회복지론
- 자원봉사론
- 장애인복지론
- 정신건강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학교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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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 가. 실습 기관
-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일것
- 나. 실습세미나
-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