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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개정2021. 7. 7.)
게시자 김인선 등록일 2022. 5. 30 16:09

[첨부1] 주요개정 세부내용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개정2021. 7. 7.) 반영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직무관련

교육시간

기준 없음

실습시간의 100분의

 10이상 25이내

실습시간의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

실습

지원비

실습지원비 지급이 원칙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무급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불가 (학점 처리 불가)

실습기관과 협의 후 결정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최저임금의 75% 이하 지급

 학생 권익 강화 및 안전망 구축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의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이상 25%이내) 배정(5)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 의무가입(18조제2)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 등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실습 직무 범위 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가능(23)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의무가입(18조제3)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직무관련 교육 25%, 직무수행 75%

- 실습지원비: 144만원 (209시간x9,160x0.75=1,435,830)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예시)직무관련 교육 50%, 직무수행 50%

- 실습지원비: 96만원 (209시간x9,160x0.50=957,220)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탄력적 현장실습 운영

국가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시행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택현장실습(실습기간의 1/4이내) 허용(26~28)

부득이하게 실습기간의 1/4을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습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허용

 재택근무 신청서 작성 후 현장실습 홈페이지 참여신청서 메뉴에 등재

세부 운영 기준

  현장실습 운영 시간

 ㅇ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일(공휴일 포함)을 활용할 수 있다.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 되어야 하는 경우 학교와 실습기관은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에게 미리 공지후 운영

 예비군 훈련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참정권 행사 등은 결석으로 처리되며 해당 결석일 만큼 연장근무 운영

  현장실습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배정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배정

- 표준 현장실습: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내

- 자율 현장실습: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

  현장실습지원비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 실습지원비에서 제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일 실습시간 수×주 실습일수+1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주 단위 실습시간 수÷7)×(365÷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1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실습시간 수×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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