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주요개정 세부내용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개정2021. 7. 7.) 반영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 기 존 | 변 경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직무관련 교육시간 | 기준 없음 | 실습시간의 100분의 10이상 25이내 | 실습시간의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 |
실습 지원비 | 실습지원비 지급이 원칙 |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 무급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불가 (학점 처리 불가) |
실습기관과 협의 후 결정 |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 최저임금의 75% 이하 지급 |
❶ 학생 권익 강화 및 안전망 구축
◦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의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이상 25%이내) 배정(제5조)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 의무가입(제18조제2항)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 등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실습 직무 범위 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가능(제23조)
◦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의무가입(제18조제3항)
❷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직무관련 교육 25%, 직무수행 75%
- 실습지원비: 144만원 (209시간x9,160원x0.75=1,435,830원)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예시)직무관련 교육 50%, 직무수행 50%
- 실습지원비: 96만원 (209시간x9,160원x0.50=957,220원)
❸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탄력적 현장실습 운영
◦ 국가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시행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택현장실습(실습기간의 1/4이내) 허용(제26조~제28조)
◦ 부득이하게 실습기간의 1/4을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습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허용
☞ 재택근무 신청서 작성 후 현장실습 홈페이지 참여신청서 메뉴에 등재
❹ 세부 운영 기준
❑ 현장실습 운영 시간
ㅇ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일(공휴일 포함)을 활용할 수 있다.
ㅇ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
ㅇ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 되어야 하는 경우 학교와 실습기관은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에게 미리 공지후 운영
ㅇ 예비군 훈련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참정권 행사 등은 결석으로 처리되며 해당 결석일 만큼 연장근무 운영
❑ 현장실습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배정
ㅇ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배정
- 표준 현장실습: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내
- 자율 현장실습: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
❑ 현장실습지원비
ㅇ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ㅇ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 실습지원비에서 제외
ㅇ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일 실습시간 수×주 실습일수+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주 단위 실습시간 수÷7)×(365÷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1–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ㅇ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실습시간 수×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