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신청 방법 변경에 따라 전체 휴학 신청은 학사정보시스템을 이용바랍니다.
1. 근거 및 관련
가.「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9조(휴학),제10조(복학)
나. 학사지원과-2722(2022.06.24.)「2022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2. 코로나19에 따른 휴·복학 신청불편 등 민원해소를 위하여 학사정보시스템 원스탑 휴·복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원스탑 휴학, 복학 업무처리 절차 <학사정보시스템(원스탑)에서만 가능>
● 변경 전 → 학사정보시스템(원스탑) : 가사 휴・복학만 가능
원스탑 휴학 및 복학신청 [지도교수(학과장) 상담->승인] | ➡ | 승인 | ➡ | 승인 | ➡ | 학적에 반영 | 학생 | 신청학과 | 소속 대학 | 소속 대학 |
- 직접 방문 : 입대, 출산, 창업 등(해당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휴학 및 복학 신청) ● 변경 후 → 학사정보시스템(원스탑) : 가사, 입대, 출산 등 전체사유
원스탑 휴〮 복학신청 [지도교수(학과장) 상담->승인] | ➡ | 휴〮 복학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 ➡ | 승인** | ➡ | 승인** | ➡ | 학적에 반영 | 학생 | 학생 | 신청학과 | 소속 대학 | 소속 대학 |
* 증빙서류가 필요한 입대, 출산, 창업 등에 한함 ** 학과 및 소속대학 휴·복학 승인 시 증빙서류 필히 확인 하시어 승인 하시기 바람. |
붙임 2022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