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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제 안내
게시자 신** 등록일 2026. 9. 17 13:13

1. 목적(취지)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외국어 등 일정 능력(또는 자격)자에게만 졸업자격을 부여함.

2. 적용대상

  • 2011 입학자(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
    • 단, 2018 이전 교육과정 적용 외국인 유학생, 야간학과, 예‧체능계 학과, 장애인 학생, 미래융합대학 전 학과, 2015 이후 입학(교육과정 적용) 특성화사업 참여 통합학부·과는 적용을 제외함
    • 외국인 유학생은 2019 입학자부터 졸업인증제를 적용함
  • 2017 이전 입학자(교육과정 적용자)의 경우 입학년도 졸업인증제 기준 또는 2020 졸업인증제 기준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함

3. 인증기준

필수인증과 선택인증 2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졸업자격을 인증 받아야 함. 단, 외국인 유학생은 필수인증(글로벌의사소통인증)만 적용함

4. 인증영역 및 방법(기타 세부사항은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참조)

가. 필수인증 영역 : 글로벌의사소통인증

내국인 학생

인증방법 : 해당 외국어 공인점수 1개 이상 취득, 교과목 이수, 어학교육원 교육과정 이수중에서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

① 해당 외국어 공인점수 1개 이상 취득

구분타(他)학과 학생 인증 기준자(自)학과 학생 인증 기준비고

영 어

  • TOEIC: 500점
  • TOEIC Speaking Level 4
  • TOEFL: 60(IBT)
  • TEPS: 440(New TEPS: 235)
  • OPIc: NH(Novice High)
  • TOEIC: 700점
  • TOEIC Speaking Level 6
  • TOEFL: 80(IBT)
  • TEPS: 575(New TEPS: 310)
  • OPIc: IM1(Intermediate Mid)

영문학과

독 어

  • 독일어학증명시험: A1단계 80점
  • 독일어학증명시험: A2단계

독문학과

불 어

  • 불어능력시험(DELF): A1급
  • 불어능력시험(DELF): A2급

불문학과

일 어

  • 일본어능력시험(JLPT) : N4
  • JPT: 500점
  •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 JPT: 680점

일문학과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HSK): 4급(210점)
  • 한어수평고시(HSK):신5급(180점)

중국학과

② 교과목 이수 : 글로벌의사소통 영역에서 9학점 이상 이수. 단, 2017 이전 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는 이전 기준(초급영어읽기, 시사영어연습, 초급영어회화 중 2과목 이상) 이수도 가능

적용 예시 : 글로벌의사소통 영역의 교과목을 기 이수한 경우, 이수 당시의 이수구분을 적용하되 글로벌의사소통 영역 이수학점으로도 인정
예) 공통기초 4학점(영어1,글쓰기) + 글로벌의사소통 영역 5학점 이수 시 글로벌의사소통 인증 통과

③ 어학교육원 교육과정 이수 : 단일 외국어 교육과정 90시간 이상 이수

외국인 유학생

인증방법 : 실용인증, 인성인증, 사유인증, 비교과인증, 산학협력인증 5개 영역에서 2개 이상 선택

학과에서 별도 외국인 유학생 졸업요건에 한국어능력 검증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학과 기준을 따름. 단, 학과 졸업요건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어야 함.

나. 선택인증 영역

인증방법 : 실용인증, 인성인증, 사유인증, 비교과인증, 산학협력인증 5개 영역에서 2개 이상 선택

구분실용인증인성인증사유인증비교과인증산학협력인증

인증 방법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교과목 이수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비교과 마일리지 60점 이상 취득

교과목 2개 이상 이수

인증 기준

  • 컴퓨터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Mos Master, 워드프로세스,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한자 : 국가공인 3급 이상
  • 전공자격증 : 학과 지정 자격증(별표1 참조)
  • 사회봉사
  • 명저읽기
  • 심화글쓰기
  • 화법과토론
  • 마일리지 부여기준 (별표2 참조)
  • 캡스톤디자인
  • 현장실습
  • 창업교육(별표3 참조)

대체이수 요건 없음

별표1 : 실용인증제 적용 학과(전공)별 지정 자격증

학과학과(전공) 지정 자격증

토목 환경 화공 융합공 학부

환경안전에너지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양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 기사

화학공학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학분석 (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토목공학

토목(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별표2 : 비교과 프로그램 마일리지 부여 기준

영 역구 분프로그램별 마일리지 부여 상한점수비 고

교육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단일 프로그램에 2개 이상의 영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마일리지 부여 상한점수를 주영역 100%, 부영역 50% 적용

연구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봉사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탐방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상담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대회형 프로그램

1등

20점

2등

15점

3등이하

10점

참여자

5점

프로그램 활동시간 1시간(1일 최대 8시간)을 마일리지 1점으로 환산하되, 잔여시간이 30분이상 1시간 미만

이수기준 또는 지원요건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마일리지를 부여함

프로그램 활동시간은 교과교육과정, 졸업인증의 필수인증 또는 선택인증의 타 영역과 중복인정하지 않음

비교과인증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름

별표3 : 산학협력인증 이수 교과목

구 분교과목 개설인정 방법비고

캡스톤디자인

  • LINC플러스사업단 개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 학과별 개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부기 포함)

캡스톤디자인
1과목 이수

대학정보공시 인정 교과목에 한함

현장실습

  • LINC플러스사업단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
  • 학과별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

현장실습
1과목 이수

창업교육

  • LINC플러스사업단 개설 창업 교과목
  • 학과별 개설 창업 교과목
  • 창업교육
    1과목 이수

    교과목 구분별 최대 1개만 인정, 중복 선택 불가
    예시) 현장실습+창업교육(인증O), 현장실습+현장실습(인증X)

    「직업교육훈련촉진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전문자격을 요하는 현장실습은 불인정

    창업강좌 기준: LINC플러스사업단 개설 창업 강좌

    연번학기구분교과목명학수번호학점

    1

    1/2

    교양

    기업가정신

    GEA8518

    3

    2

    1/2

    교양

    창업아이디어 발굴

    GEA8519

    2

    3

    1/2

    교양

    창업디자인

    GEA8520

    3

    4

    1/2

    자선

    창업실습

    OSA0405

    2

    5

    1/2

    자선

    창업현장실습1

    OSA0406

    16

    6

    하계/동계

    교양

    융합형 실전 창업 프로젝트

    GEA7538 

    3 

    7

    1/2

    자선

    사회적경제와소셜벤처

    OSA0421

    3

    • 대학(원)생의 기업가마인드 향상과 창업 및 경영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
    • 교과목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

      키워드 :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 "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