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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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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단, 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성적기준

  •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지원금액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구분 소득분위 1학기 지원금액 2학기 지원금액 총 금액
Ⅰ유형 기초생활수급권자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1분위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2분위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3분위 180만원 180만원 360만원
4분위 132만원 132만원 264만원
5분위 80만원 80만원 160만원
6분위 60만원 60만원 120만원
7분위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8분위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Ⅱ유형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 등록금 범위 내 소득 8분위 이하, 만 21세 이하 1~2학년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 연간 450만원 기준 지원(단, 기초~2분위 대상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금액 지원(480만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국가장학금" 우선지원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다만, 기타 징수금 포함)

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Ⅰ유형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근로장학금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 역량 제고

지원자격

  • 국재 대학(교)에 재학(입학예정자 포함)중인 학생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정 Cº수준(70점/100점 만점)이상
  • 소득기준 : 소득 8분위 이하

선발기준

  • (교내근로)우선순위에 따른 선발
    • 1순위 : 소득 4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 5~6분위 이하
    • 3순위 : 소득 7~8분위 이하
  • (교외근로)소득 및 성적기준 내에서 대학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출처: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