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2.06.19.(규정 제1083호)
개정 2013.02.21.(규정 제1131호)
개정 2015.09.18.(규정 제1296호)
개정 2016.06.07.(규정 제1410호)
개정 2019.05.14.(규정 제1519호)
① 연구원에 원장, 간사를 둔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원장이 임명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연구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센터를 둔다
1. 의생명연구센터 (개정 2013.02.21.)
2.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센터 (개정 2019.05.14.)
3. 생물다양성센터 (신설 2013.02.21.)
4. 항노화바이오센터 (신설 2015.06.07.)
1. 의생명연구센터 : 종합의학 연구부, 유전자원연구부, 산업보건·독성연구부
2.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센터 : 임상교육 연구부, 임상실무 연구부
3. 생물다양성 센터 : 생물다양성 연구부
4. 항노화 바이오 센터 : 항노화제품 연구부, 항노화 서비스 연구부 (개정 2019.05.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센터와 연구부에는 센터장 및 연구부장을 각각 둘 수 있으며,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연구원에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교수, 조교 및 전임연구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 및 특별연구원은 국내의 관련학문의 연구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겸임연구원, 연구교수, 조교 및 전임연구조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간사, 센터장, 각 연구부장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간사, 센터장, 각 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사업계획
2.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비의 배정
4. 그 밖에 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연구원의 재정은 이대학교의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업체의 지원금, 장비이용 및 연구용역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에 국고지원을 제외한 그 밖의수입금의 회계방법은 비국고예산 집행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