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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소프트웨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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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소프트웨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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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산원에서는 교내 구성원의 교육/연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내 PC를 대상으로 공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내 PC는 대학 자산관리스템 등록 기준으로, 개인 소유의 PC 및 노트북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공용 소프트웨어 소개

  • 학내 구성원(재직 교직원 및 재학생)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합니다.
  • 교육/연구/행정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을 허용합니다.
  • 외부 유출, 영리·개인적 목적으로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교내에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반드시 정품 운영체제(OS)가 설치된 환경에서 공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라이선스 코드를 사용합니다.
  • 사용 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발견 시 즉시 삭제합니다.
    • 교내 전 부서 및 학과, 연구실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라며,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S/W를 불법적으로 복제/배포/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소프트웨어 주요 사례

    1. 1 정품 라이센스가 없는 소프트웨어(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2. 2 운영체제(OS)가 없는 PC를 구매 후 대학 소유의 Windows OS(업그레이드버전)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3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학교 자산이 아닌 개인PC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4. 4 개인용 공개 소프트웨어를 교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예: ezPDF의 경우 개인 사용자는 무료이나 학내 PC에서 사용 시 유료로 간주

    5. 5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받은 소프트웨어(폰트)를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