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내용은 학칙, 관련 규정 및 학사력 확인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64조(수강신청)
- 학사운영규정 제19조(수강신청)
일반학기 수강신청
1. 수강신청 기간
2월 중, 8월 중 (해당학기 학사력 참조)
2. 수강신청 하기
일반학기 수강신청 강좌 개설 보기
3.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 1) 일반학생 : 6학점 이상 ~ 21학점 이하(졸업학점에 따라 상이)
일반학생 수강신청학점 표
졸업이수학점 |
최소 수강신청 학점 |
최대 수강신청 학점 |
140학점이상 |
6학점 |
21학점 |
130학점이상 140학점미만 |
6학점 |
20학점 |
120학점 |
6학점 |
18학점 |
졸업 최종학기에는 6학점 미만 신청 가능
- 2) 3학점 추가신청 가능
- 직전학기 이수학점 평균 평점이 3.80 이상인 경우
- 학·석사 연계과정 선발학생
- 학군사관 후보생: 군사학
4. 수강신청 변경(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수강정정 불가)
- 1) 수강신청 변경기간: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5일간(학사력 참조)
- 2) 수강신청 변경방법: 수강신청방법과 동일
5. 재수강
- 1) 대상: 2학기이상 이수한 재학생
- 2) 수강신청(변경기간 포함)에 C+등급 이하인 교과목 중 재수강에 한해 삭제신청
재수강시 성적취득 상한선은 Aº까지 가능
6. 수강신청 유의사항
- 1) 수업연한초과자는 반드시 1학점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함
- 2) 계속수학자는 1학점이상 수강하거나 미수강시 유예금을 납부하여야 함
- 3) 가상강좌는 1인 2개 교과목 신청가능(2018학번이후: 졸업학점 중 27학점까지 이수가능)
- 4) 수강신청변경기간 종료후 복학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따로 없으므로 사전에 소속학과장의 수강지도를 받은 후 수강신청 해야 함
- 5) 교외가상강좌(OCU,KCU,GeLC)의 경우 시스템사용료(과목당 24,000원)가 별도로 부과되며 미납부시 해당강좌의 성적은 0점(F)처리됨
- 6) 수강신청 자료는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함
- 7)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한 학수번호, 분반번호 등의 착오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교과목 출석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