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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산원 교육용 노트북 대여 매뉴얼
게시자 주** 등록일 2025. 6. 25 10:23


정보전산원 교육용 노트북 대여 매뉴얼



재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위해 노트북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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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여/반납 장소 및 시간
  • 대여 및 반납 장소: 정보전산원 (3호관/동백관 3층 301호) (구 정보전산원 건물 ❌)
    •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 카카오/네이버 지도 앱에서 '창원대학교 동백관' 검색하시면 됩니다.
    • 네이버 지도 위치: https://naver.me/FTMc2Ytj
  • 운영 시간: 평일 10시 ~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담당자 정보: 주효진 (055-213-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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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 노트북 사양

번호

모델명

크기

CPU

SSD

RAM

구매년도

1

HP Probook

15인치

Intel Core i5

512GB

8GB

2021.03.12.

2

LG 울트라

2021.03.12




3. 대여 규정

제1조(목적) 본 매뉴얼은 노트북 대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정보화 기기의 적극적인 활용 유도와 재학생들의 교육․연구․학습활동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제2조(대여기관) 정보전산원에서는 신청접수, 기기의 대여, 반납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반납 업무 수행 시 노트북의 이상 유무를 대여학생과 함께 확인한다.

제3조(대여대상) 대여 대상은 당해년도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대학원생 포함)으로 대여일 현재 재학 상태의 학생으로 하며, 대여 중 휴학, 졸업  등으로 학적 상태가 재학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반납한다.  

제4조(대여신청 및 확인)

  ① 대여 희망자는 정보전산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 확인(신분증 지참)을 거쳐 노트북 대여 신청 및 서약서(붙임1)를 작성하고 노트북을 대여한다.

  ② 대여 물품에 대한 이상(물리적 손상, 구성품 내역 등) 유무를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절차의 소홀로 인한 모든 사항은 대여 학생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5조(대여조건 및 기간)

  ① 노트북 대여는 1인 1대로 제한하며, 대여희망자는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② 상시 대여: 대여희망자는 원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여 받을 수 있으며 대여기간은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대기자가 없을 경우 재신청 가능)

  ③ 정기 대여: 대여희망자는 1개 학기(방학포함) 동안 대여 받을 수 있으며 대여 노트북의 수시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한다.(비협조 시 대여 중지)

제6조(대여 및 반납 시간) 

  ①상시 대여는 대여 및 반납 시간을 아래 표와 같이 운영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시간

비고

대여

10:00~17: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휴무일, 토요일, 일요일은 대여/반납 불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반납

  ② 정기 대여는 학기 시작 전에 별도 안내를 통하여 대여 희망자를 선발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여 절차를 수행한다.
제7조(자료에 대한 책임) 정보전산원에서는 반납된 노트북을 초기화하여 대여 이전 상태로 복구하며, 이로 인해 삭제된 개인자료에 대한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다.
제8조(반납지연)
  ① 예정된 반납일 1주일 경과 시 반납지연 횟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대여 제한조치를 부과한다.

구분

시간

비고

수시대여

1회 (반납일 1주일 이상 경과)

1개월 대여 정지

2회 (반납일 1주일 이상 경과)

6개월 대여 정지

3회 (반납일 1주일 이상 경과)

영구 대여 정지

정기대여

1회 (반납기간 경과)

6개월 대여 정지

2회 (반납기간 경과)

영구 대여 정지

미반납(2주 초과) 시 조치

미반납 기간이 2주를 초과할 경우

말실(분실)로 간주하며

제9조(손망실처리)에 따라 조치함

  ② 수시대여 반납지연으로 인한 제한조치 중에는 정기대여를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손망실처리) 
  ① 대여자가 노트북을 분실했거나 과실로 손상시킨 경우 정보전산원 노트북 담당자에게 노트북 분실(손상)사유서(붙임2)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손망실에 따른 배상 기준(붙임3)에 따라 부담 금액(변상)을 정보전산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한다. 
  ③ 정해진 기한까지 배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을 완료할 때까지 독촉 및 대여 정지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노트북 대여를 시행함에 있어 본 매뉴얼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운영사항은 정보전산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손망실에 따른 배상 기준」

분실 및 손상

대여자 부담 내역

손상

수리 가능
(제조사의 AS센터를 통한 수리)

대여자 과실인 경우 수리비 60% 배상

수리 불가

분실 처리와 동일하게 적용

분실

구매 1년 이내

동일 모델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변상

구매 1년 초과 2년 이내

구매 금액의 80% 배상

구매 2년 초과 3년 이내

구매 금액의 60% 배상

구매 3년 초과 4년 이내

구매 금액의 40% 배상

구매 4년 초과

구매 금액의 2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