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칙 56조(타 대학 등의 취득학점 인정)
나.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4조(타 대학 학점인정) 및 제35조(다른 학과의 교과목 수강)
○ 신청대상
타 대학원, 타대학 과목 수강할 대상자
ex) 산업대학원-문화테크노학과, 일반대학원-메카융합공학과 등등 타대학원 및 타학과 수강신청한 자
○ 신청방법
- 학 생: 수강지도를 받은 후 수강신청 정정기간 하루전까지 학과로 신청서 제출
※ 주임교수님은 이병훈 교수님으로 주임교수 승인은 학과에서 일괄처리 하겠습니다. 신청서에 이병훈교수님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타 대학원(학과) 수강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