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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지정 및 선수(동종계통)과목 인정 신청서 안내(신입생)
게시자 윤다정 등록일 2023. 2. 27 18:06

1. 관련

가. 창원대학교 학칙 제63조(대학원의 선수과목) 

나. 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2,제33조(선수과목 이수,동종계통학점 인정)


○ 선수과목 지정 및 선수(동족계통)과목 인정신청 대상

    ex) 경영학사 -> 공학학사 / 공학박사 -> 문화예술경영학석사(경영석사) /문화예술경영학박사(경영박사) (선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ex) 공학석사 ->  문화예술경영학석사(경영석사) -> 공학박사 (선수과목 4과목 이상 이수) 



○ 
 선수(동종계통)과목 인정 신청(전 과정에서 유사과목으로 인정받을 과목이 있는 경우)

    - 석사과정: 학부과정에서 이수했던 과목 중 선수과목으로 인정가능한 과목 (9학점 이상)

    - 박사과정: 출신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내용과의 유사성 확인 (12학점 이상)

    전 과정 성적증명서(이수과목확인 가능한 서류)를 가지고 지도교수님과 상담하여 과목 지정해야 하며, 성적증명서 필수. 

     협동과정 전과목 리스트 필요한 경우 학과로 연락주세요

  제출서류: 선수과목 인정 신청서, 이전학위 성적증명서



○ 선수과목 지정 신청(전 과정에서 유사과목으로 인정받을 과목이 없는경우)

과정

이수학점

선수과목 지정 방법

석사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선수과목 9학점 지정

학과에서 지정 및 변경*

(지도교수님과 상의 후 선수과목 정하여

과목명 쪽지(카톡)제출 or 학과사무실 방문)

박사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르고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에 한하여 선수과목 12학점 지정


※ 선수과목 지정 및 인정 승인 후 지정·변경 자제요망



붙임 1. 선수과목 인정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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