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창원대학교 학칙 제63조(대학원의 선수과목)
나. 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2,제33조(선수과목 이수,동종계통학점 인정)
○ 선수과목 지정 및 선수(동족계통)과목 인정신청 대상
ex) 경영학사 -> 공학학사 / 공학박사 -> 문화예술경영학석사(경영석사) /문화예술경영학박사(경영박사) (선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ex) 공학석사 -> 문화예술경영학석사(경영석사) -> 공학박사 (선수과목 4과목 이상 이수)
○ 선수(동종계통)과목 인정 신청(전 과정에서 유사과목으로 인정받을 과목이 있는 경우)
- 석사과정: 학부과정에서 이수했던 과목 중 선수과목으로 인정가능한 과목 (9학점 이상)
- 박사과정: 출신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내용과의 유사성 확인 (12학점 이상)
※ 전 과정 성적증명서(이수과목확인 가능한 서류)를 가지고 지도교수님과 상담하여 과목 지정해야 하며, 성적증명서 필수.
※ 협동과정 전과목 리스트 필요한 경우 학과로 연락주세요
제출서류: 선수과목 인정 신청서, 이전학위 성적증명서
○ 선수과목 지정 신청(전 과정에서 유사과목으로 인정받을 과목이 없는경우)
과정 | 이수학점 | 선수과목 지정 방법 |
석사 |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선수과목 9학점 지정 | 학과에서 지정 및 변경* (지도교수님과 상의 후 선수과목 정하여 과목명 쪽지(카톡)제출 or 학과사무실 방문) |
박사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르고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에 한하여 선수과목 12학점 지정 |
※ 선수과목 지정 및 인정 승인 후 지정·변경 자제요망
붙임 1. 선수과목 인정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