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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장학119 장학생 선발 및 운영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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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실직 등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들이 생활비 충당을 이유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여 학업성적이 하락하는 경우 발생
※ 생계형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성적유지가 어렵고, 취업준비도 제대로 못하는 반복적 악순환 초래
○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 지급대상 및 선발시기
○ 대상: 장애, 폐업, 파산, 실직, 질병 등의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및 저소득층 등의 경제 사각지대 학생
○ 시기: 매월 초 접수 및 선발 (4월~7월)
□ 추천대상 및 공통조건: 아래 ❶ ~ ❸ 중 해당되는 경우 및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된 학생
❶ (저소득층+긴급가계곤란) 필수조건 충족 및 추가조건 발생*한 경우 |
* (인정기간) ‘2024.4.1. ∼ 추천일 까지’ 충족 및 발생한 경우 인정
(단, 추가조건은 추천일 기준으로 발생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필수조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소득 0~8구간 학생 |
추가조건 |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시 ◦ 직계 존·비속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별표 1] ◦ 직계 존속이 폐업, 파산, 실직한 경우 ◦ 직계 존·비속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 발생 시 의료비 지원(「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 한국장학재단-DB에서 부모의 실업 또는 폐업 정보가 등록된 경우 포함
❷ (기타가계곤란) 기타 긴급하고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
- 위 ❶ 이외의 신청자로서 가계곤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소득구간, 학과장 면담 내용, 기타 증빙 여부 등 중요)
❸ (학과장추천) 장학 사각지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과장 추천 (학과별 2명 *이내) |
* 신입생의 경우 3유형에서 가급적 선발 제외
- 위 ❶, ❷ 추천대상 이외에 반드시 장학생 선발이 필요한 학생을 학과장 면담을 통하여 추천(학과장 추천서: 학과별 배정 학생 여부 체크)
※ 장학 사각지대 내용이 추천서에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함.
□ 제출서류(취합 후 학과(부)별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필수서류: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학과장 추천서(➋,➌의 경우)
○ 추가서류(증빙 필요에 따라 제출, 붙임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폐업(폐업사실증명 등) 또는 파산(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등) 또는 실직(수급자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수급자격증 등) 제1항 별지 제76호 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재난적의료비 지급결정 통보서(「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경제적 곤란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선발·지급 개요
○ 추천기한 및 방식
- (기한) 하계·동계휴가를 제외한 학기 내 매월 10일까지
- (방식)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취합·공문 제출
※ 단, 한국장학재단-DB를 활용한 대상의 경우 학과장 추천 없이 학생과에서 직접 선발할 수 있음 (장학팀에서만 대외비로 활용)
○ 추진일정
학생과➛단대,학과 |
| 학과➛단대 |
| 단대➛학생과 |
| 학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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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
| ~ 4.3.(목) 까지 |
| ~ 4.4.(금) |
| ~ 4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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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및 안내 |
| ▪장학생 후보 추천 |
| ▪명단취합 및 제출 |
| ▪장학생 선발(1차) ▪장학금 지급 |
※ 향후 5 ~ 7월에도 동 일정을 준용하여 학생과로 제출(기 선발학생 제외)
○ 선발기준 및 횟수
- (기준) 추천 학생의 타 장학금 수혜내역, 가계곤란도, 선발제외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학예산 한도 내에서 선발
※ [경합시] ①소득구간이 낮은 학생 ②직전학기 성적이 높은 학생을 우선선발
- (횟수): 학생 1명당 2개 학기 이내로 제한
※ 단, ➌유형의 경우 3개 학기까지 가능
| ≪추천대상❶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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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A학생이 ΄22.9. 선발(΄22.8. 부모 실직)된 경우 ΄22-2학기에 4개월 지원 받고, ΄23-1학기 재선발 시 4개월을 포함하여 총 8개월 지원 받을 수 있음(단, 추천일 기준으로 실직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예시 2) B학생이 ΄21.11. 선발(΄21.3. 부모 실직)된 경우 ΄20-2학기에 2개월 지원 받고, ΄22-1학기 재선발 시 4개월을 포함하여 총 6개월 지원 받을 수 있음(단, 추천일 기준으로 실직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2-2학기 신청 못함(2개 학기 초과) 단 3유형으로 신청 가능 ▣ (예시 3) C학생이 ΄22.03. 선발(΄21.9. 부모 실직)된 경우 ΄22-1학기에 4개월 지원 받고, ΄22-2학기 재선발 시 4개월을 포함하여 총 8개월 지원 받을 수 있음(단, 추천일 기준으로 실직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3-1학기 신청 못함(2개 학기 초과) 단 3유형으로 신청 가능 |
○ 선발인원: 예산(΄25-1학기 약 175,000천원 내외) 범위 내 최대 선발
※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학생 선발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선발제외
- 직전학기 평점 2.0 미만
* 단,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
- 직전학기 최소 6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 단, 최종학기 이수대상자는 예외
- 기타 「창원대학교 장학금 규정」제7조제2항에 따름
○ 지급기준
- 장학금: 생활비성으로 월 30~50만원 지급(학기당 최대 200만원)
※ 소득구간[기초·차상위·0구간(50), 1구간(40), 2구간이상 및 학과장 추천(30)]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타 장학금(생활비성) + 장학119’ 금액을 학기당 200만원 이내로 설계
- 지급기간: 장학생으로 추천*된 월부터 수업종료 월까지 지급
* 공문에 포함된 학과장 추천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단, 「학칙」제38조에 따른 하기·동기휴가 중에는 지급되지 않음
- 지급방식: 장학생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
○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제적, 휴학 등)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즉시 중지
※ 단, 휴학한 월은 20일 이상 재학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
○ ‘장학119’장학금 수혜 후 나중에라도 타 생활비성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 ‘타 장학금+장학119’금액이 학기당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장학119’ 지급금액을 조정
○ ‘장학119’수혜 이력은 타 교내·외 장학생 선발 시 중복수혜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부서(학생과, 단과대학 행정실, 학과 사무실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음
○ (단과대학) 학과장 추천서 등을 취합 후 학생과로 제출: ‘25.4.4.(금)까지
※ ΄25-1학기 동안 매월(4∼7월) 10일까지 추천
○ (학생과) 1차 ‘장학119’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5.4월 중순
※ ΄25-1학기 매 익월 중순 전까지 지급
붙임 1. 학과장 추천서 1부.
2. 추천대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