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5학년도 후기 수업연한 단축(조기졸업) 신청 안내 |
|
|
|
○「국립창원대학교 학칙」제40조(수업연한) 및 41조(수업연한의 단축)
○「국립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14장 졸업
※ 2026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수강예정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인정학점 및 총 평점평균이 조기졸업(수업연한 단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6. 3. 18.(수) ~ 3. 26.(목)
○ 제출서류: 수업연한 단축(조기졸업)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제 출 처: 각 학과 사무실
○ 공통사항
- 수업연한 단축 대상자가 해당 학기에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잔여 학기는 재학생과 동일하게 등록 및 수강신청 해야 함
- 편입생은 수업연한 단축 대상자에서 제외
- 해당 학기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차 학기 학위취득·수료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 창원캠퍼스 소속 학과(전공) 재학생
- 수업연한 단축 대상자는「국립창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 졸업논문 작성계획서 및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 수업연한 단축 대상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4.20 이상을 충족하더라도 졸업논문 및 졸업인증 미통과일 경우 수료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