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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기 수업연한 단축(조기졸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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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학칙」제40조(수업연한) 및 제41조(수업연한의 단축)
○「국립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14장 졸업
○ 2026학년도 2학기 기준 6~7학기 등록 완료 자
○ 2026학년도 2학기 기준 해당 학과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요건 충족 가능자
※ 개인별 졸업소요학점 및 졸업 요건 등은 소속 학과 사무실 또는 교육학사과로 문의
○ 2026학년도 2학기까지 총 평점평균 4.20 이상 충족 가능자
○ 2026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수강 예정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인정학점 및 총평점평균이 수업연한 단축(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구분 | 신청 및 제출기간 | 제출서류 | 제출처 |
학생 | 2026. 9. 14.(월) ~ 9. 18.(금) | ⚬수업연한 단축 신청서(붙임1) 1부 ⚬성적증명서 1부 | 소속 학과 사무실 |
학과 | ~ 2026. 9. 23.(수)까지 | ⚬학생 제출 서류 일체 | 단과대학 |
단과대학 | ~ 2026. 9. 29.(화)까지 | ⚬각 학과(부·전공) 제출 서류 취합본 | 교육학사과 |
○ 수업연한 단축 대상자는「국립창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 졸업논문 작성계획서 및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 수업연한 단축 대상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4.20 이상을 충족하더라도 졸업논문 및 졸업인증 미통과일 경우 수료로 인정하지 않음
○ 수업연한 단축 대상자가 해당 학기에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잔여 학기는 재학생과 동일하게 등록 및 수강신청 해야 함
○ 편입생은 수업연한 단축 대상자에서 제외
○ 해당 학기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차 학기 학위취득·수료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붙임 수업연한 단축(조기졸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