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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디지털공유지원사업(노트북 대여) 시행 계획
게시자 이연희 등록일 2024. 3. 11 12:33




24학년도 디지털공유지원사업(노트북 대여) 시행 계획






 추진배경

   저소득층 학생의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디지털 공유지원 사업으로 노트북 대여를 추진

     ’23학년도 대여신청자 : 26(소득구간 08구간)

   디지털 공유지원 사업(노트북 대여) 계속 추진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추진내용

신청 개요

   대상학생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2024학년도 재학*중인 소득 0~8구간 학부 학생 *졸업유예, 수료자 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구간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및 직전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

    -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생

   노트북수: 26

   신청기한: ~ 2024. 3. 14.() 12:00까지

   접수방법: 본부1층 학생과 방문접수 09:30~17:30 (12:00~13:00 제외)

                또는 쪽지(naida), E-mail (naida@changwon.ac.kr)

   제출서류(아래 서류 모두 제출) 반드시 자필서명 후 제출(pdf)

    - 노트북 대여 신청 및 서약서 붙임1 서식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발급

    - 파손, 분실 등에 따른 변상금 지급 동의서 붙임2 서식

   추진일정


학생과


학생


학생과






’24.3.7.()


’24.3.14.()12까지


’24.3.18.()






계획 수립 및 안내


학생과 직접 신청

   (방문 또는 E-mail)


대여 학생 선발

노트북 대여

선발 개요

  선발시기: ΄24. 3. 15.(예정)

  선발기준(경합 시)

    - (1순위) 전 학년도 대여자 선발인원 60%내 우선선발  신청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

    - (2순위) 소득구간이 낮은 학생

    - (3순위) 직전학기 성적이 높은 학생

    - (4순위) ΄23-2학기 수혜 받은 생활비성 장학금이 낮은 학생

   선발인원: 26(예정)

   선발제외 및 유의사항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미만인 학생 선발제외

    - 직전학기 최소 6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선발제외

    - 노트북 미보유 확인변상금 지급 동의서거짓으로 작성한 학생은 교내 장학사정 시 창원대학교 장학금 규정164 내지 5호에 따라 장학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편입생의 경우 평점 및 학점 제외

대여 개요

   대여 노트북 사양 (아래 사양은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엘지노트북: CPU(Intel Core i5 10210U), 512GB(SSD), RAM(8GB)

   대여기간: 1개 학기 ~ 2개 학기

    - (1개 학기) 대여일 ~ ΄24.08.16.() 17:00 까지  1(한 학기) 연장 가능

    - (2개 학기) 대여일 ~ ΄25.02.14.() 17:00 까지 연장 불가능(재신청)

     , 학생 당 최대 4개 학기 이내로 대여 횟수를 제한

   대여조건: 2024학년도 재학생 (휴학 또는 졸업, 제적(자퇴)시 즉시 반납)

   대여시 유의사항

    - (대여조건) 여한 노트북은 학생의 책임 하에 기본적인 유지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대여 중 노트북이 파손, 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학생과에 알림 및 노트북 일시 반납

      대여한 노트북을 다른 학생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또는 특정 모임 등에서 공용(사업 취지에 반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최초 대여 학생에게 있음

      정기(또는 수시)적으로 실시하는 대여 노트북에 대한 점검 및 확인 계획에 따라 학생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즉시 대여를 중지하고 추후 노트북 대여 학생 선발 시 제외될 수 있음

       2024학년도 재학이 아닌 경우 즉시 반납 (휴학, 졸업, 제적(자퇴) )

    - (자료에 대한 책임)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초기 설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를 내장하드에 저장하지 않도록 유의

    - (손망실처리) 노트북 파손 또는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대여 학생의 귀책사유 경중에 따라 수리 등에 대한 비용(변상금)이 청구될 수 있음




 행정사항

   (정보전산원) 학생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트북(S/W )을 점검하고, 노트북이 파손, 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지원

   (학생과) 대여 학생 선발 및 노트북 대여를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대여 노트북 점검 및 확인 실시


붙임 1. 노트북 대여 신청서 1

      2. 파손, 분실 등에 따른 변상금 지급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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