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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장학119' 장학생 선발 및 운영 계획
게시자 이연희 등록일 2024. 3. 18 19:01





2024-1학기 장학119’ 장학생 선발 및 운영 계획






 추진배경

   폐업, 실직 등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들이 생활비 충당을 이유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여 학업성적이 하락하는 경우 발생

    생계형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성적유지가 어렵고, 취업준비도 제대로 못하는 반복적 악순환 초래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없는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추진내용

지급대상 및 선발시기

   대상: 장애, 폐업, 파산, 실직, 질병 등의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및 저소득층 등의 경제 사각지대 학생

   시기: 매월 말 접수 및 선발 (3~6)

추천대상: 아래 ~ 중 해당되는 경우 추천


(저소득층+긴급가계곤란) 필수조건 충족 및 추가조건 발생*한 경우

     * (인정기간) ‘2023.3.1. 추천일 까지충족 발생한 경우 인정

       (, 추가조건은 추천일 기준으로 발생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필수조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소득 0~8구간 학생

추가조건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시

직계 존·비속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장애의 종류 및 기준) 2항 및 동 시행규칙 [별표 1]

직계 존속이 폐업, 파산, 실직한 경우

직계 존·비속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지원대상으로 선정

  *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 발생 시 의료비 지원(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DB에서 부모의 실업 또는 폐업 정보가 등록된 경우 포함


(기타가계곤란) 기타 긴급하고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  이외의 신청자로서 가계곤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소득구간, 학과장 면담 내용, 기타 증빙 여부 등 중요)

     ΄23학년도 선발결과에 따르면 소득 03구간 학생들이 65%이상 선발되었으나, 장학금 예산규모, 신청자 수, 가계곤란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학과장추천) 장학 사각지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과장 추천 (학과별 2명 이내)

   - , 추천대상 이외에 반드시 장학생 선발이 필요한 학생 학과장 면담을 통하여 추천(학과장 추천서: 학과별 의무배정 학생 여부 체크)

      장학 사각지대 내용 추천서에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함.

제출서류(취합 후 학과()1개의 PDF 파일로 제출)

   필수서류: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학과장 추천서(,의 경우)

   추가서류(증빙 필요에 따라 제출, 붙임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 폐업(폐업사실증명 등) 또는 파산(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등) 또는 실직(수급자격증* ) 관련 증빙서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83(수급자격증 등) 1항 별지 제76호 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재난적의료비 지급결정 통보서(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별지 제3호서식)

    -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경제적 곤란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선발·지급 개요

   추천기한 및 방식

    - (기한) 하계·동계휴가를 제외한 학기 내 매월 말일까지

    - (방식)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취합·공문 제출

     , 한국장학재단-DB를 활용한 대상의 경우 학과장 추천 없이 학생과에서 직접 선발할 수 있음 (장학팀에서만 대외비로 활용)

   추진일정


학생과단대,학과


학과단대


단대학생과


학생과








3월 중


~ 3.27.() 까지


~ 4.2.()


~ 4월 중순








계획 수립 및 안내


장학생 후보 추천


명단취합 및 제출


장학생 선발(1)

장학금 지급

 향후 4 ~ 6에도 동 일정을 준용하여 학생과로 제출(기 선발학생 제외)

   선발기준 및 횟수

    - (기준) 추천 학생의 타 장학금 수혜내역, 가계곤란도, 선발제외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학예산 한도 내에서 장학사정관이 선발

      [경합시] 소득구간이 낮은 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높은 학생을 우선선발

    - (횟수): 학생 1명당 2개 학기 이내로 제한

      , 유형의 경우 3개 학기까지 가능



추천대상 예시




(예시 1) A학생이 ΄21.9. 선발(΄21.8. 부모 실직)된 경우 ΄21-2학기에 4개월 지원 받고, ΄22-1학기 재선발 시 4개월을 포함하여 총 8개월 지원 받을 수 있음(, 추천일 기준으로 실직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22-2학기 신청 못함(2개 학기 초과)

(예시 2) B학생이 ΄21.11. 선발(΄21.3. 부모 실직)된 경우 ΄20-2학기에 2개월 지원 받고, ΄22-1학기 재선발 시 4개월을 포함하여 총 6개월 지원 받을 수 있음(, 추천일 기준으로 실직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22-2학기 신청 못함(2개 학기 초과) 3유형으로 신청 가능

(예시 3) C학생이 ΄22.03. 선발(΄21.9. 부모 실직)된 경우 ΄22-1학기에 4개월 지원 받고, ΄22-2학기 재선발 시 4개월을 포함하여 총 8개월 지원 받을 수 있음(, 추천일 기준으로 실직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23-1학기 신청 못함(2개 학기 초과) 3유형으로 신청 가능

   선발인원: 예산(΄24-1학기 약 1.5억원 내외) 범위 내 최대 선발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학생 선발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선발제외

    - 직전학기 평점 2.0 미만

      * ,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

    - 직전학기 최소 6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 , 최종학기 이수대상자는 예외

    - 기타 창원대학교 장학금 규정7조제2항에 따름

   지급기준

    - 장학금: 생활비성으로 월 30~50만원 지급(학기당 200만원 이내)

      소득구간[기초·차상위·0구간(50), 1구간(40), 2구간이상 및 학과장 추천(30)]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타 장학금(생활비성) + 장학119’ 금액을 학기당 200만원 이내로 설계

    - 지급기간: 장학생으로 추천*된 월부터 수업종료 월까지 지급

       * 공문에 포함된 학과장 추천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학칙38조에 따른 하기·동기휴가 중에는 지급되지 않음

    - 지급방식: 장학생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제적, 휴학 등)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즉시 중지

      , 휴학한 월은 20일 이상 재학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

   장학119’장학금 수혜 후 나중에라도 타 생활비성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 ‘타 장학금+장학119’금액이 학기당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장학119’ 지급금액을 조정

   장학119’수혜 이력은 타 교내·외 장학생 선발 시 중복수혜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부서(학생과, 단과대학 행정실, 학과 사무실 )에서 활용할 수 있음



 향후 추진일정 (1차 선발 기준)

   (단과대학) 학과장 추천서 등을 취합 후 학생과로 제출: ‘24.4.2.까지

      ΄24-1학기 동안 매월(46) 말일까지 추천

   (학생과) 1장학119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4.4월 중순

      ※ ΄24-1학기 매 익월 중순 전까지 지급

붙임 1. 학과장 추천서 1.

     2. 추천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