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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 조기졸업[수업뎐한 단축] 신청 안내
게시자 이연희 등록일 2024. 3. 19 18:41




2023학년도 후기 조기졸업(수업연한 단축) 신청 안내




1 

 

 관련 근거

  ○「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제39(수업연한) 40(수업연한의 단축)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다만,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으로 하되, 1년 범위에서 단축 할 수 있다.

  ○ 「국립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4장 졸업요건 및 자격인정



2 

 

 조기졸업(수업연한 단축)신청 요건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6~7학기 등록 완료 자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해당학과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요건 충족 가능자

     개별 졸업소요학점 및 요건은 학과 또는 학사지원과 문의

  2024학년도 1학기까지 총평점평균 4.20 이상 충족 가능자

    2024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수강예정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인정학점 및 총평점 평균이 조기졸업(수업연한 단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및 학생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4. 3. 20.() 2024. 3. 28.()

  제출서류: 조기졸업(수업연한 단축)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서류제출처: 각 학과 사무실



3 

 

 유의사항

  조기졸업(수업연한 단축) 대상자는 국립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 졸업논문 작성계획서 및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조기졸업(수업연한 단축) 대상자는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총평점평균 4.20 이상을 충족하더라도 졸업논문 및 졸업인증 미통과일 경우 수료로 인정하지 않음.

  조기졸업(수업연한 단축) 대상자가 해당 학기에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잔여학기는 재학생과 동일하게 등록 및 수강신청 해야 함.

  편입생은 조기졸업(수업연한 단축) 대상자에서 제외.

  해당 학기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차 학기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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