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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 조기졸업(수업연한 단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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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제39조(수업연한) 및 40조(수업연한의 단축)」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다만,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으로 하되, 1년 범위에서 단축 할 수 있다.
○ 「국립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4장 졸업요건 및 자격인정」
○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6~7학기 등록 완료 자
○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해당학과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요건 충족 가능자
※ 개별 졸업소요학점 및 요건은 학과 또는 학사지원과 문의
○ 2024학년도 1학기까지 총평점평균 4.20 이상 충족 가능자
※ 2024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수강예정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인정학점 및 총평점 평균이 조기졸업(수업연한 단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4. 3. 20.(수) ∼ 2024. 3. 28.(목)
○ 제출서류: 조기졸업(수업연한 단축)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서류제출처: 각 학과 사무실
○ 조기졸업(수업연한 단축) 대상자는 “국립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 졸업논문 작성계획서 및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 조기졸업(수업연한 단축) 대상자는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총평점평균 4.20 이상을 충족하더라도 졸업논문 및 졸업인증 미통과일 경우 수료로 인정하지 않음.
○ 조기졸업(수업연한 단축) 대상자가 해당 학기에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잔여학기는 재학생과 동일하게 등록 및 수강신청 해야 함.
○ 편입생은 조기졸업(수업연한 단축) 대상자에서 제외.
○ 해당 학기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차 학기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