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노동조합] 2024년 임금교섭 제1차(상견례) 회의 결과 알림
- [노동조합] 2024년 임금교섭 제1차(상견례) 회의 결과 알림○ 일시: 2024. 2. 27.(화) 15:00~○ 장소: 대학본부 2층 중회의실○ 안건: 2024년도 제1차 임금교섭○ 노동조합교섭대표: 부경대 배경범■ 2024년 제2차 임금교섭: 2024. 4. 2.(화) 15:00~붙임 1. 회의록 1부 2. 2024년도 임금협약서 안 1부. 3. 2024년도 임금교섭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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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회계직원 2024년도 임금협약서 안2024.02.22
- 【국립창원대학교 재정위원회 대학회계직원 총 정원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2024.02.22
- [노동조합] 대학은 2024년 임금교섭 거부(부당노동행위), 부득이한 사유로 교섭 연기2024.02.21
지부주요일정
- 2024년 창원대지부 주요일정
- ▣ 창원대학교 임금교섭 2차 교섭 о 일시: 2024.04.02.(화) 15:00~ о 장소: 대학본부 2층 중회의실▣ 창원대학교 임금교섭 상견례(1차 교섭) о 일시: 2024.02.27.(화) 15:00~ о 장소: 대학본부 2층 중회의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제출 о 제출일: 2024.02.20.(화) о 제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о 신청사유: 단체협약 제32조제2항, 제36조제1항제3호, 제36조제4항 등 단체협약 위반 등▣ 2024년 생활협동조합 임금협약 조인식 о 일시: 2024.02.15.(목) 16:00 о 장소: 대학본부 4층 학생처장실▣ 창원대지부 제9대 지부장 선거 о 일시: 2024.02.07.(수) 09:00~18:00 о 장소: 대학본부 3층 노동조합 사무실 ※ 후보등록: 2024.01.15.(월)~1.23.(화) 09:00~18:0, 노조사무실▣ 2024년 산학협력단 임금협약 조인식 о 일시: 2024.02.01.(목) 16:00 о 장소: 산학협동관 4층▣ 2024년 생활협동조합 임금교섭 상견례(1차교섭) о 일시: 2024.02.01.(목) 15:00 о 장소: 대학본부 회의실▣ 단체협약 제36조(근속승진) 제1항제3호 관련 집행부 회의 о 일시: 2024.01.30.(화) 15:00 о 장소: 대학본부 3층 노조사무실 о 참석대상: 지부 집행부 전원 о 주요내용: 근속승진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논의▣ 전국국공립대노조 2024년 정기 대의원회 о 일시: 2024.01.30.(화) 14:00 ~ 1.31.(수) о 장소: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 о 지부대상인원: 6명(지부장 1명 포함) ※ 지부별 대의원수=지부 조합원 30명당 1명▣ 단체협약 제36조(근속승진) 제1항제3호 관련 조합원 회의 о 일시: 2024.01.29.(월) 14:00 о 장소: 대학본부 2층 211호 о 참석대상: 대학회계직 7급 전원 о 주요내용: 근속승진 인원 및 시기 등▣ 2024년 산학협력단 임금교섭 상견례(1차교섭) о 일시: 2024.01.23.(화) 16:00 о 장소: 산학협동관 81410▣ 창원대학교 2024년 1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о 일시: 2024.01.18.(목) 15:00 о 장소: 대학본관 2층 중회의실 о 주요내용: 단체협약 제36조(근속승진) 제1항 제3호 단서조항, 2023년도 성과평가 방법 등▣ 전국국공립대노조 2024-1차 중앙위원회 о 일시: 2024.01.11.(목) 15:00 о 장소: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관 214호 о 주요내용: 2023년 회계결산, 2024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임단협 모범안 등▣ 창원대지부 2024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회 о 일시: 2024.01.10.(수) 14:00~ о 장소: 학사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면 회의 о 안건: 창원대지부 제9대 지부장 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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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창원대지부 주요일정2023.01.05
- 2022년 창원대지부 주요일정 2022.02.08
- 2021년(8월~) 창원대지부 주요일정 2021.11.11
참여마당
- 급여 과세 및 비과세 항목 구분
- 급여 과세 및 비과세 항목에 대한내용입니다. 급여 과세 및 비과세 항목 구분 구분 소득항목 지급시기 과세여부 비고 1 기본급(봉급) 매월 17일 급여일 여 2 정근수당 1월, 7월 급여일 여 3 정근수당가산금 매월 17일 급여일 여 4 대우수당 매월 17일 급여일 여 5 성과상여금 년1회(5월중) 여 6 가족수당 매월 17일 급여일 여 7 자녀학비보조수당 1/4,2/4,3/4,4/4 급여일 여 8 연장근로수당 매월 10일 여 9 정액급식비 매월 17일 급여일 14만원 중 10만원 비과세 4만원 과세 10 명절휴가비 설,추석 전후 14일 이내 지급 가능 여 11 연차수당 12월 말일(1회) 여 12 직급보조비 매월 17일 급여일 여 13 특수근무수당 매월 17일 급여일 여 14 학생지도비 선급금(6월), 지급금(2월) 여 15 정책연구비 2월 여 16 입시수당 12월, 2월 여 17 맞춤형복지 분기별 지급 (4, 7,10,12월초) 비과세 신청한 분기다음 분기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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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소득 중 과세와 비과세 항목 알려주시면 안되까요?2020.01.31
- 소득 중 과세와 비과세 항목 알려주시면 안되까요?2020.01.20
- 근로시간면제한도적용매뉴얼(2013.7)2019.11.09
규정및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부양가족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부양가족신고서붙임 참조
- 21 08
- [서식] 노동조합 가입원서, 탈퇴서, 조합비공제동의서 2018.04.12
- [규정 및 법규] 근로기준법 관련법규2018.04.02
- [규정 및 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201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