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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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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종합연구원 디자인연구소 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창원대학교종합연구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규정 제10조의 운영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소별 운영위원회)

  • ①연구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운영위원은 각 연구소 소장이 구성한다.
  • ③연구소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결정할 수 있다.
    •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
    •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 3. 연구소 예산 및 결산
    • 4. 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 5. 연구소 산하 센터의 개소 및 폐소에 관한 사항
    • 6.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종합연구원논문집 이외 필요시에 한함)
    • 7.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연구소 산하 센터 및 부서 운영)

  • ①연구소는 연구소 업무 수행 및 위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 및 부서를 둘 수 있다.
  • ②연구소 센터(부서)장은 소속 소장의 추천으로 종합연구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종합연구원 논문집 발간시기 및 방법)

  • ①종합연구원 논문집은 매년 12월에 발간한다.(매년 10월에 논문집 접수 공고)
  • ②각 연구소 소속 조교는 연구소 소속 전임교원으로부터 논문집을 접수 받고 이를 취합하여 종합 연구원으로 제출한다.(논문제출목록 1부, 논문 원본 2부 및 CD 1장)
  • ③별도의 논문 심사는 없으며, 논문 감수는 연구소 소장 2명이 한다.

제5조(연구소 재정)

  • ①연구소의 재정은 정부 및 본 대학교의 보조금, 개인 및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연구용역비 및 그 밖의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연구소는 연구 및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자체 연구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종합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7조(연구소별 운영세칙)

제1조(기구)
  • ①연구소에는 소장과 산업디자인부, 도시 건축디자인부, 패션디자인부, 환경 조형부 등 4개의 상설 부서를 두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설부서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 ②비상설부 산하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실을 둘 수 있다.
    • 1. 시각 정보디자인 연구실
    • 2. 제품 및 환경디자인 연구실
    • 3. 공예디자인 연구실
    • 4. 패션디자인 연구실
    • 5. 도시 건축디자인 연구실
    • 6. 환경 조형연구실
    • 7. 디자인교육 연구실
제2조(임명 및 직무)
  • ①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통할한다.
  • ②부장 및 실장은 연구소의 겸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부장은 각부의 업무를 관장하고, 실장은 각 연구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실행한다.
  • ③특별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종합연구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운영위원회)
  •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각 부장, 각 실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13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③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위원장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자문위원)
  • ①연구소의 정책 및 운영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자문위원은 소장이 제청하여 종합연구원장이 위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0년도 종합연구원 운영세칙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