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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2026. 1. 14.(수) ~ 1. 16.(금) ○ 신청자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지원(해당) 학과/부로 접수 2. 신청자격 ○ 재입학 경력이 없는 자(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함) 3. 재입학 학과 및 학년 적용 ○ 재입학 학과: 제적 시점의 동일 모집단위(학과, 전공)에 재입학 재입학 학년: 제적된 학년(학기)와 관계없이 제적 시의 이수학점을 재입학 시의 학년별 수료학점 기준으로 계산하여 재입학 학년 결정 *붙임 참고 : 학년별 수료학점[학칙 제75조(대학의 학년수료)] 4. 제출서류 가. 재입학신청서 1부 [붙임-재입학 전형계획 ] 나. 성적증명서 1부. (본교 이수 학점이 없는 경우 입학성적증명서 1부: 대학본부 1층 교육학사과 민원증명 발급) 다. 학적부 사본 1부. (대학본부 1층 교육학사과 민원증명 발급) 라.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제적기간 중 군복무자만 해당) 5. 재입학허가: 2025. 7. 22.(화) *학과로 공문 발송 6. 재입학 허가자 등록금 수납: 2025. 7. 24.(목) ~ 7. 25.(금) ○ 학교 홈페이지 고지서 출력 농협 등록금 납부 [문의전화 재무과 213-2124] ※ 재입학 허가의 취소: 소정의 기간에 등록금의 납부와 수업에 필요한 수강신청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재입학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후 재입학 신청자격이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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