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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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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전과(전공변경) 시행계획 안내
게시자 한** 등록일 2025. 12. 19 17:25
공지

1.전과 신청

 - 신청기간: 2026.1.14.() ~ 1.16.() 23:00

 -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 전과 전과신청(New)

 - 전과허용인원: 붙임 참조

2. 전과 원칙

   - 학부 1개 학기 이상 이수자에 대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이내에서  횟수의 제한없이 허용

   - 지원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 및 확인(단일지원만 가능)

   - 전과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 학과에서 정한 전형기준에 미달 할 경우 전과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전과 허가자는 해당 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음

3. 신청 자격

  1학년으로 전과(전공변경): 1개 학기 이상 이수자 중 1학년 수료학점 미만 취득자

  2학년으로 전과(전공변경): 1학년 수료학점 이상 2학년 수료학점 미만 취득자

  3학년으로 전과(전공변경): 2학년 수료학점 이상 3학년 수료학점 미만 취득자
  4학년으로 전과(전공변경): 3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자
휴학생도 신청 가능하나 전과 허가시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함.  
 학년별 수료학점[학칙 제75(대학의 학년수료)]

졸업

학점

학년별 수료학점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30

17

33

49

65

81

98

114

130

-



133

17

33

49

65

81

98

115

133

-



135

17

33

49

65

81

98

115

135

-



140

18

35

53

70

88

105

123

140

-



163

18

35

53

70

88

105

123

140

152

163

건축학전공

(5년제)

4. 전과 제한

   - 간호학과 및 자율전공학부로의 전과는 허가하지 않음

      국립창원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운영규정2조에 따른 자율전공학부

   - ·체능계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 편입학생, 자율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전과를 할 수 없음

   - 재직자·성인학습자 관련학과(스마트헬스케어학과, 메카융합공학과(), 신산업융합경영학과(), 자산경영빅데이터학과, 빅데이터창업비즈

   니스학과) 간으로만 전과 가능

5. 전과 전형 방법

   - 학과(전공)별로 면접고사, 실기고사, 서류전형 등의 객관적인 전형기준을 정하여 실시

  학과/부에서는 전형기준 및 전형일정을 사전 공지

6. 학점이수 및 인정

   -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과한 학과()의 정규 입학생과 같은 교육과정을 적용

  - 이수학기별 인정 학년

7. 기타사항   

  - 학 번 : 전과허가 이전의 학번과 변동 없음

  - 등 록 금 :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과한 학과()의 등록금액 납부

  - 교직과정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전과한 경우에는 교직과정  이수허가가 취소되며,

    기 이수한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 전적학과에서 이수한 전공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 선수과목을 지정하는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수강지도 협조

  - 전적학과와 전과한 학과 상호간 장학생 선발 기준 등 학과마다 학사업무처리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람


* 전과 인원 및 전형기준 등은 전입신청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