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창원대학교 학칙 제55조(과정간의 학점취득) 2.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 및 재학생 중 과정간의 학점 취득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점취득 인정 신청서를 2024. 3. 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인정범위 1) 학사과정에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9학점 ※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의 졸업(수료)학점에 중복 인정 안됨 2) 학·석사 연계과정생의 경우: 6학점 3)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서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학기당 3학점 이내(6학점까지 수료학점에 포함) 나. 제출서류 1) 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영문 증명서 포함) 각 1부
붙임 1. 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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