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절차 : 학생신청 → 시스템 업로드(온라인) → 학과 검토(온라인) → 단과대학 승인(온라인) → 강좌 담당교수 확인(온라인) → 전자출석부 반영
❍ 신청 방법 : 붙임 자료 온라인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 참고, 출석인정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해야 함
* 첨부자료 :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자료
- 출석인정신청서 : 붙임 서식, 출석인정 받아야 하는 과목 모두 한글파일로 작성해서 첨부,
작성시 신청자에 본인 이름 적고 서명 부분에 한번더 본인 이름 기재
- 교,내외 행사 : 행사 공문 및 참석 명단
-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 진료확인서 및 입원 확인서
(통원치료는 출석인정 해당없음)
- 예비군훈련 : 훈련증
- 신체검사 : 검사 참여 확인서
- 조사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조기취업 : 4대보험가입내역서 및 재직증명서(신청시 1차, 학기말 2차로 제출)
❍ 출석인정 범위 : 학사운영규정 제23조
제23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 5 출석인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2.27., 2019.12.12.)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동원·훈련 참여 등(개정2024.01.24.)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22.)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다. 본인의 출산 :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