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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장학119 장학생 선발 및 신청 안내(4월 4.29.(화) 15시까지)
게시자 안소향 등록일 2025. 3. 28 14:20

, 실직,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1학기 장학119 장학생 선발 및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요건: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된 학생

    국립창원대학교 학부 장학금 시행세칙 개정으로, 일부 저소득 장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신청 및 소득분위 산정 완료를 요건으로 정함(입법예고 중)

2. 유형별 요건

   (저소득층+긴급가계곤란) 필수조건 충족 및 추가조건 발생한 경우

   (기타가계곤란) 기타 긴급하고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학과장 추천) 장학 사각지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과장 추천(학과별 2명 이내)

3. 선발 및 지급 시기: 최초 선발 후 매월(5~7)10일까지 접수, 4~8월 중순 각각 지급

4. 장학금액: 매월 30~50만원 (타 생활비성 장학금 포함 학기당 200만원 이내)

    선발횟수(학생 1명당 2개 학기 이내로 제한, 유형의 경우 3회까지 가능)

5. 지급방식: 장학생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6. 제출시기 : 4월 : 4월2일(수) 15시 / 5월 : 4월29일(화) 15시 / 6월 : 5월27일(화) 15시 / 7월 : 6월24일(화) 15시

7. 제출처 : 학과사무실

8. 제출서류

 필수서류: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학과장 추천서(➋,➌의 경우) : 장학생 추천시 상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추가서류(증빙 필요에 따라 제출, 붙임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 폐업(폐업사실증명 등) 또는 파산(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등) 또는 실직(수급자격증* ) 관련 증빙서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수급자격증 등) 제1항 별지 제76호 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재난적의료비 지급결정 통보서(「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경제적 곤란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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