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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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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5학년도 전기('26. 2월) 졸업 본사정 일정 안내
2025학년도 전기('26. 2월) 졸업 본사정 일정 안내2025학년도 전기('26.2월) 졸업예정자의 졸업 본사정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졸업 본사정 추진 일정표 》구분업 무 내 용기간비고학생2025-2학기 이수교과목 이수구분 변경《최종 이수과목 이수구분 변경 기간》※ '25-동기 계절수업 이수구분 변경 기간: '26.1.22.(목) 10:00 ~ 18:002026.1.7.(수) 09:00 ~ 1.14.(수) 18:00 학사정보 ⇨ 이수구분변경 신청(학생) ⇨ 승인(학과)※ 이수구분 변경사항 반영 이후 다전공 자격원 제출학과학과 본사정 졸업판정 입력기간2026.1.19.(월) 14:00 ~ 1.22.(목) 18:00졸업판정 관련 문의(해당 학과 사무실 또는 교육학사과 213-2052)※ 계절학기 이수구분 변경 기간이 짧으므로, 해당 학생은 당일 반드시 확인 및 이수구분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사정 심사 기준[국립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4장 제93조(졸업요건), 제94조(졸업자격 인정)] 1. 교양 및 전공필수 ㆍ 전공선택 등의 이수과목 ㆍ 학점 충족 여부 2. 최소전공 이수학점의 충족 여부 3.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 교직 및 심화전공의 이수과목 ㆍ 학점의 충족 여부 4. 수료학점 충족 여부 5. 취득학점의 평점평균 충족 여부 6. 재학연한의 초과 여부 7. 졸업논문 등의 합격 여부 8. 졸업자격인증 이수 여부.
2025.12.31 -
공지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휴·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Ⅰ. 휴학 안내 ○ 휴학 절차도서관휴학 신청 학과 승인휴학원서 접수 및 처리(신청 후 4일 이내)책 반납(학생)학생소속 학과소속 단과대학 ○ 신청기한: 2026. 1. 7.(수) ~ 3. 27.(금) 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선) -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예외 ○ 휴학 제한 - 신입생과 편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직무상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재입학자는 재입학 해당 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제적 전의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 기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구 분휴학 기간휴학 신청절차증빙 서류비 고가사 휴학∙총 3년(6학기) 이내 - 1회 휴학 시 1년(2학기) 이내① 지도교수 상담② 인터넷 신청* 없음2005년도 이전 학번은 총 8학기 이내 가능입대 휴학∙병역의무 수행 기간①인터넷 신청*②휴학원서 및 증빙 서류 첨부하여 신청① 휴학원서 1부②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수업일수 3/4이상 출석한 경우 학생의 신청에 의해학점인정 가능신병 휴학∙1학기 이내 - 전문의 소견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① 휴학원서 1부② 학기 중 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1부연장 시에는 4주이상의 의사진단서 재 첨부임신·출산·육아 휴학∙2년 이내① 휴학원서 1부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육아 휴학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16세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장기출장휴학∙소속 대학장이 인정하는 소요기간① 휴학원서 1부② 소속회사 출장공문 등 증빙서류 1부재직자·성인학습자 관련학과, 계약학과 및 야간학과 소속 학생에 한함창업휴학별첨 문서 참조 - 휴학원서는 학사정보시스템 신청화면으로 대체가능함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휴학 신청 - 학교 홈페이지 / 국립창원대학교 와글 / 학사정보 / 휴·복학에서 신청 - 최초 가사 휴학은 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 신청 가능하며, 휴학 신청서는 프린트 하여 보관 및 3~4일 후 인터넷으로 신청 결과 확인 요망 ○ 유의 사항 - 휴학이 허가된 자가 휴학기간 중 다른 휴학 사유가 발생하여 휴학 종류를 변경할 경우와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휴학신청하여야 함. ※ 다른 휴학 중 군입대(예정)자는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고 - 입대휴학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해야 함 - 계열별 자율전공학부 및 이학융합학부, 공학융합학부 휴학자의 경우, 복학 승인 시점의 학과배정 기본계획 적용Ⅱ. 복학 안내 ○ 복학 절차복학 신청학과 승인복학원서 접수 및 처리학생소속 학과소속 단과대학 ○ 신청기한: 2026. 1. 7.(수) ~ 3. 27.(금) 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선) 다만, 병역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휴학한 학생은 의무 이행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시작되는 두 번째 학기까지 복학이 가능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구 분복학 신청절차증빙 서류가사휴학 복학∙복학원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인터넷 신청*-임신·출산·육아 휴학 복학창업휴학 복학장기출장휴학 복학신병휴학 복학① 복학원서 1부② 건강진단서 1부입대휴학 복학① 복학원서 1부②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수강허가증 1부. * 전역예정자의 경우,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이 가능할 경우 복학 신청 가능하며, 전역 후 전역증을 반드시 학과로 제출해야 함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복학 신청 - 학교홈페이지/국립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정보/휴·복학에서 신청 - 복학원서는 학사정보시스템 신청화면으로 대체가능함 ○ 유의 사항 - 복학신청 만기일 내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74조(제적) 규정에 따라 제적(퇴학)됨 - 복학 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제적됨 - 수강 신청기간 이전 복학 시 수강 신청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하며, 이후 복학 시 복학 당일부터 3일간 수강신청 가능Ⅲ. 휴학 및 복학 시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 복학 안내 등 주요 학사안내가 학사정보시스템 상의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되므로 휴학 및 복학 시 반드시 개인정보를 확인・수정하여야 함 -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잘못되어 복학 안내 등 우편물 미수령으로 인한 미복학 제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수정 - 학교홈페이지/국립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열람 및 수정Ⅳ. 휴학 및 복학 관련 문의처 ○ 소속 학과 사무실 ○ 각 단과대학 행정실인문대학☎ 213 – 2302사회과학대학☎ 213 - 2324경영대학☎ 213 – 2333자연과학대학☎ 213 - 2354공과대학☎ 213 – 2367예술대학☎ 213 - 2302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 213 - 2294본부☎ 213 - 2038교양교육원(사림아너스학부)☎ 213 - 26582025. 12.국 립 창 원 대 학 교 총 장
2025.12.26 -
공지제30회 (재)부산진구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26.1.16.(금) 방문접수)
제30회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접수기간: 2026. 1. 5.(월) ~ 1. 16.(금)2. 선발인원: 대학생 40명 / 지역인재(대학생) 2명3. 장학금액: 학업장려금(생활보조비 등) 350만원 (지역인재육성장학생은 500만원 지원) 4.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5. 접수장소: (재)부산진구장학회 사무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14층)6. 신청자격: 보호자가 부산진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구민의 자녀 ○ 대학생(1, 2, 3학년) ※ 2025년도 학년 기준 - 입학예정자: 수능성적 3개 영역(국어·영어·수학) 평균 5등급 이내인 자로서 대학입학시험 합격자 - 재학생: 해당 학년 평균 성적이 3.5점 이상인 자(4.5점 만점 기준) ※ 지역인재육성장학생(대학생)은 별도 신청서를 받지 않고, 신청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신입생 (수능1.5등급 이내)1∼2명을 선발하며, 기존장학생은 해당학년 평균학점이 3.9점 이상(4.5만점 기준).7. 선발 방법 및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참고 8. 문의처: (재)부산진구장학회 (☎051-605-6469)붙임 제30회 (재)부산진구장학회 일반장학생 선발계획 1부. 끝.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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