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과에서는 실정법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행정실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론과 실무를 융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산학협동의 실용적 법학교육을 교육목표로 한다.
법무학과는 이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공을 법무전공으로 하며, 실정법 체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전문인재양성 및 학문적 성과에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