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목당 1문제씩 출제됩니다.
* 시험은 약 3시간 가량 치러질 예정입니다.
* 학생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개별시험 응시 등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이번학기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 과목을 신청하였으나 졸업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학생은 학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055-213-3200)
* 2차 졸업시험은 1차 졸업종합시험 미통과자 중 아래 재시험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응시가능합니다.
(- 졸업종합시험 3과목 평균 50점미만자: 다음학기 응시가능)
* 졸업종합시험 재시험에 대한 학과내규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학과원제2018-1호)
학부졸업종합시험재시험에관한규정
신설 2018.12.04.
- 학부 법학과 졸업종합시험 재시험은 예외적인 경우 허용하며, 재시험 응시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졸업종합시험 재시험은 1차 졸업종합시험의 3과목 평균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그 점수는 50점 이상으로 정한다. ② 졸업종합시험 재시험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이 때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③ 졸업종합시험의 재시험은 본 시험과 다른 새로운 문제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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