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휴ㆍ복학 일정 및 복학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단과대학(학과/부) 및 관련부서에서는 휴ㆍ복학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ㆍ복학신청 기간: 2026.1.7.(수) 9:00~3.27.(금) 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선]
나. 학과사무실 및 단과대학 휴학 승인: 학생 휴학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 안내사항
가. 모든 휴·복학은 학사정보시스템(원스탑)으로 신청하며,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복학하여 수강과목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나. 최종 복학신청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학생이 복학하여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안내)
다. 2026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기간 내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74조(제적) 규정에 따라 제적됨을 안내
*. 아울러 경남지방병무청「사회복무요원의 복학에 대한 업무 협조」공문을 안내하오니 복학승인(학과, 단대) 업무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학 기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구 분 | 휴학 기간 | 휴학 신청절차 | 증빙 서류 | 비 고 |
가사 휴학 | ∙총 3년(6학기) 이내 - 1회 휴학 시 1년(2학기) 이내 | ① 지도교수 상담 ② 인터넷 신청* | 없음 | 2005년도 이전 학번은 총 8학기 이내 가능 |
입대 휴학 | ∙병역의무 수행 기간 | ①인터넷 신청*
②휴학원서 및 증빙 서류 첨부하여 신청 | ① 휴학원서 1부 ②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 | 수업일수 3/4이상 출석한 경우 학생의 신청에 의해 학점인정 가능 |
신병 휴학 | ∙1학기 이내 - 전문의 소견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 | ① 휴학원서 1부 ② 학기 중 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1부 | 연장 시에는 4주이상의 의사진단서 재 첨부 |
임신·출산· 육아 휴학 | ∙2년 이내 | ① 휴학원서 1부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육아 휴학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16세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 |
장기출장 휴학 | ∙소속 대학장이 인정하는 소요기간 | ① 휴학원서 1부 ② 소속회사 출장공문 등 증빙서류 1부 | 재직자·성인학습자 관련학과, 계약학과 및 야간학과 소속 학생에 한함 |
창업휴학 | 별첨 문서 참조 |
- 휴학원서는 학사정보시스템 신청화면으로 대체가능함
○ 복학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구 분 | 복학 신청절차 | 증빙 서류 |
가사휴학 복학 | ∙복학원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인터넷 신청* | - |
임신·출산·육아 휴학 복학 |
창업휴학 복학 |
장기출장휴학 복학 |
신병휴학 복학 | ① 복학원서 1부 ② 건강진단서 1부 |
입대휴학 복학 | ① 복학원서 1부 ②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수강허가증 1부. |
* 전역예정자의 경우,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이 가능할 경우 복학 신청 가능하며, 전역 후 전역증을 반드시 학과로 제출해야 함
붙임 1.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부.
2.「사회복무요원의 복학에 대한 업무 협조」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