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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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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게시자 신** 등록일 2025. 12. 24 10:02

2026학년도 1학기 휴ㆍ복학 일정 및 복학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단과대학(학과/) 및 관련부서에서는 휴ㆍ복학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ㆍ복학신청 기간: 2026.1.7.() 9:00~3.27.() 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

  . 학과사무실 및 단과대학 휴학 승인: 학생 휴학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 안내사항

    . 모든 휴·복학은 학사정보시스템(원스탑)으로 신청하며,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복학하여 수강과목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최종 복학신청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학생이 복학하여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안내)

    . 2026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기간 내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74(제적) 규정에 따라 제적됨을 안내


*. 아울러 경남지방병무청사회복무요원의 복학에 대한 업무 협조공문을 안내하오니 복학승인(학과, 단대) 업무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 기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구 분

휴학 기간

휴학 신청절차

증빙 서류

비 고

가사 휴학

3(6학기) 이내

 - 1회 휴학 시 1(2학기) 이내

지도교수 상담

인터넷 신청*

 없음

2005년도 이전 학번은

8학기 이내 가능

입대 휴학

병역의무 수행 기간

인터넷 신청*


휴학원서 및 증빙

  서류 첨부하여

  신청

휴학원서 1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

수업일수 3/4이상 출석한 

경우 학생의 신청에 의해

학점인정 가능

신병 휴학

1학기 이내

 - 전문의 소견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

휴학원서 1

학기 중 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1

연장 시에는 4주이상의

의사진단서 재 첨부

임신·출산·

육아 휴학

2년 이내

휴학원서 1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육아 휴학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16세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

장기출장

휴학

소속 대학장이 인정하는 소요기간

휴학원서 1

소속회사 출장공문 등 증빙서류 1

재직자·성인학습자 관련학과, 약학과 및 야간학과 소속 학생에 한함

창업휴학

별첨 문서 참조


- 휴학원서는 학사정보시스템 신청화면으로 대체가능함


○ 복학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구 분

복학 신청절차

증빙 서류

가사휴학 복학

복학원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인터넷 신청*

-

임신·출산·육아 휴학 복학

창업휴학 복학

장기출장휴학 복학

신병휴학 복학

복학원서 1

건강진단서 1

입대휴학 복학

복학원서 1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수강허가증 1.


   * 전역예정자의 경우,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이 가능할 경우 복학 신청 가능하며전역 후 전역증을 반드시 학과로 제출해야 함


붙임 1.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

          2.사회복무요원의 복학에 대한 업무 협조공문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