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주의사항 |
1 | 무면허 | 대여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는 경우에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탑승가능 면허: 만 16세 이상, 면허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
2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3 | 등화장치 미작동 |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
4 | 승차정원 위반 |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승차정원을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
5 | 음주운전 |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
6 | 인도주행 금지 |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하여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킥보드에서 내려서 킥보드를 밀면서 걸어서 횡단하여야 합니다. 인도 주행 금지 위반시 범칙금: 3만원 |
7 | 지정차로 위반 |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간 주행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