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일반대공지사항(신소재융합)

HOME 대학원행정 일반대공지사항(신소재융합)
* 해당 게시물은 '학부행정 > 자료실' 게시판에서 이동되었습니다.
일반대공지사항(신소재융합)게시글 상세보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주행 교육자료
게시자 신** 등록일 2025. 7. 16 09:23

  주요 안내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주의사항

1

무면허

대여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는 경우에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탑승가능 면허: 16세 이상, 면허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2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3

등화장치 미작동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4

승차정원 위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승차정원을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5

음주운전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6

인도주행 금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하여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킥보드에서 내려서 킥보드를 밀면서 걸어서 횡단하여야 합니다.

인도 주행 금지 위반시 범칙금: 3만원

7

지정차로 위반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간 주행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1만원

  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F2oc5JVKSg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TV)

 

붙임 교육자료 1.


일반대공지사항(신소재융합)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주행 교육자료게시글 붙임자료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