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근거
∎ 국립창원대학교학칙 제71조(휴학), 제72조(복학), 제73조(퇴학), 제74조(제적)
2. 휴·복학신청 만기일
2025. 1. 8.(수) 9:00 ~ 2025. 3. 31.(월) 18:00이전까지 (수업일수 1/4)
∎ 수강신청기간: 2025. 2. 3.(월) ~ 2. 7.(금)
∎ 수강변경기간: 2025. 3. 4.(화) ~ 3. 10.(월)
※ 수강신청 기간 내 복학 시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이 가능
수강변경 기간 내 복학 시 복학 당일부터 3일 이내 수강신청 가능
3. 휴・복학신청
가. 온라인 신청 메뉴
: 학교홈페이지→ 와글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원스탑(휴・복학)
나. 휴학 절차 및 서류
다. 복학 절차 및 서류
4. 유의사항
∎ 휴학자는 정확한 개인주소 및 연락처(변경시에도 수정 입력)를 인터넷으로(CWNU포털→학사정보시스템→개인정보) 반드시 수정
※ 잘못된 개인정보로 휴ㆍ복학 안내 등의 학교 우편물 미수령 및 연락불가 등으로 미복학 제적처리되지 않도록 주의
∎ 온라인으로 휴・복학 신청시 휴・복학 번복신청 불가
(휴학 신청 → 복학 신청 → 다시 휴학 신청 불가)
∎ 복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제적 처리됨.
∎ 2025-1학기 복학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47조에 의거 제적됨.
∎ 가사휴학기간 4학기 만료자는 휴학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 가사휴학 중 군입대(예정)자는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함
∎ 신입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직무상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재입학자는 재입학 해당 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제적 전의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