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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산업대학원 휴학 및 복학안내
게시자 조정화 등록일 2024. 12. 19 10:24




2025학년도 1학기 산업대학원 휴·복학 안내




1. 시행근거

 국립창원대학교학칙 제71(휴학), 72(복학), 73(퇴학), 74(제적)

2. ·복학신청 만기일

   2025. 1. 8.() 9:00 ~ 2025. 3. 31.() 18:00이전까지 (수업일수 1/4)

 수강신청기간: 2025. 2. 3.() ~ 2. 7.()

 수강변경기간: 2025. 3. 4.() ~ 3. 10.()

   수강신청 기간 내 복학 시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이 가능

      수강변경 기간 내 복학 시 복학 당일부터 3일 이내 수강신청 가능

3. 복학신청

 . 온라인 신청 메뉴

  : 학교홈페이지와글 학사정보시스템 학사정보 원스탑(복학)

 . 휴학 절차 및 서류

구분

신청절차

증빙서류

휴학기간

가사

1) 상담신청

2) 휴학신청

-

*4학기 이내 가능

*1회 휴학시

 1(2학기)이내

입대

휴학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1

병역의무 수행 기간

신병

학기 중 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1

1학기 이내

임신/출산/육아

의사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2년 이내

장기출장

소속회사 출장공문 등 증빙서류 1


 . 복학 절차 및 서류  

구분

신청절차

증빙서류

비고

가사

복학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


입대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예증) 증명서 사본 1


신병

건강진단서 1


임신/출산/육아

-


 4. 유의사항

 휴학자는 정확한 개인주소 및 연락처(변경시에도 수정 입력)를 인터넷으로(CWNU포털학사정보시스템개인정보) 반드시 수정

     잘못된 개인정보로 휴복학 안내 등의 학교 우편물 미수령 및 연락불가 등으로 미복학 제적처리되지 않도록 주의

 온라인으로 휴복학 신청시 휴복학 번복신청 불가

    (휴학 신청 복학 신청 다시 휴학 신청 불가)

 복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제적 처리됨.

 2025-1학기 복학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47조에 의거 제적됨.

 가사휴학기간 4학기 만료자휴학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가사휴학 중 군입대(예정)자는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함

 신입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직무상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재입학자는 재입학 해당 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제적 전의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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