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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수료후연구생 등록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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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원 재학 중 학위수여 미취득자로 현재 학적상태가 수료인 경우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창원대학교학칙 제86조
○ 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9장 수료 후 연구생(제55조, 제56조)
산업대학원 수료자로 2023-2학기에 학위논문 제출 예정자 및 추가학점 (3학점~6학점) 취득 예정자
〇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정해진 기간 내에 수료후연구생으로 신청하고, 정해진 등록 금액을 납부
〇 추가 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정해진 기간 내에 수료 후 연구생으로 신청하고, 해당(3학점~6학점) 등록금을 납부
- 추가학점 신청자는 학기당 6학점 초과 신청할 수 없음
※ 추가학점 신청시 별도의 수강신청서(붙임1)를 학과로 제출하여야 함.
〇 (학사정보시스템) 신청기간 : 2023. 8. 21.(월), 9시 ~ 8. 25.(금), 18시
〇 (학과→행정실) 추가학점 수강신청서 제출 : ~ 2023. 9. 7.(목)
〇 (대학 홈페이지) 등록 및 납부기간 : 2023. 9. 5.(화), 9시 ~ 9. 7.(목), 16시
처리자 | 신청 및 등록 처리절차 |
수료생 | 〇 (신청) 와글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수료후연구생 등록 ※ 수료후연구생 등록시 논문심사 신청 또는 미신청(미신청의 경우 추가학점 이수) ※ 수료후연구생의 논문연구 수강신청은 학과에서 일괄 처리 ※ ″ 추가학점 수강신청은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 〇 (등록)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고지서 출력 및 납부) |
학과 | 〇 학사정보시스템 → 졸업관리 → 수료후연구생 → 승인 〇 수강신청서(서식1) 제출(학과→산업대학원행정실) |
산업대학원 행정실 | 〇 신청자 등록금 납입 확인 후 최종 승인 → 수료후연구생 명단 학과 통보 |
〇 논문 제출자: 금190,000원
※ 논문심사 신청 및 심사비 납부는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에 따라 별개 진행
〇 추가학점 이수자 [창원대학교 등록금 차등징수 규정 제2조] (단위: 원)
구분 | 3학점(수업료 반액) | 6학점(수업료 전액) |
공학·예능계열 | 1,168,750 | 2,337,500 |
인문·사회계열 | 890,750 | 1,781,500 |
〇 지도교수의 계속적인 논문지도로 연구논문의 질 향상
〇 학내 교육시설물 이용 가능(도서관 등)
- 도서관 및 실습실 이용: 기존 학생증 또는 특별대출로 신분증 소지 후 도서관 방문시 대출 이용 가능
〇 수료후연구생 등록 후 등록금액 환불이 불가하니 등록에 유의 바람
〇 수료후연구생 등록 후 휴학 할 수 없음
〇 2023-2학기에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수료 후 연구생 등록을 마치고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에 따라 논문심사 신청(온라인)과 논문심사비를 납부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