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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장학119 신청 안내
게시자 정진영 등록일 2024. 3. 18 10:22

, 실직,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1학기 장학119 장학생 선발 및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학과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붙임 참조)

   ➊ (저소득층+긴급가계곤란필수조건 충족 및 추가조건 발생*한 경우

   *(인정기간) '2023.3.1~추천일 까지' 충족 및 발생한 경우 인정(단, 추가조건은 추천일 기준으로 발생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필수조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소득 0~8구간 학생

추가조건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시

직계 존·비속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장애의 종류 및 기준) 2항 및 동 시행규칙 [별표 1]

직계 존속이 폐업, 파산, 실직한 경우

직계 존·비속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지원대상으로 선정

  *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 발생 시 의료비 지원(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DB에서 부모의 실업 또는 폐업 정보가 등록된 경우 포함

   ➋ (기타가계곤란) 기타 긴급하고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➌ (학과장 추천) 장학 사각지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과장 추천(학과별 2명 이내)


  .  제출시기 및 제출처: 학과사무실 


월별

제출일

3

3/27(), 11시까지

4

4/22()

5

5/20()

6

6/17()



  다. 장학금액: 매월 30~50만원 (타 생활비성 장학금 포함 학기당 200만원 이내)

    - 선발횟수(학생 1명당 2개 학기 이내로 제한, 유형의 경우 3회까지 가능), 지급기간(추천월부터 수업종료 월까지)


  . 지급방식: 장학생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마. 제출서류: 

1. 붙임1.신청서

2. (2024-1학기)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

3. 추가서류(붙임참조)

*소득분위확인서 발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발급 > 학자금지원 구간 통징서 발급


붙임 1. 2024-1학기 장학119 장학생 선발 및 운영 계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