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실직,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1학기 장학119 장학생 선발 및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학과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붙임 참조)
➊ (저소득층+긴급가계곤란) 필수조건 충족 및 추가조건 발생*한 경우
*(인정기간) '2023.3.1~추천일 까지' 충족 및 발생한 경우 인정(단, 추가조건은 추천일 기준으로 발생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필수조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소득 0~8구간 학생 |
추가조건 |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시 ◦ 직계 존·비속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별표 1] ◦ 직계 존속이 폐업, 파산, 실직한 경우 ◦ 직계 존·비속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 발생 시 의료비 지원(「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 한국장학재단-DB에서 부모의 실업 또는 폐업 정보가 등록된 경우 포함
➋ (기타가계곤란) 기타 긴급하고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➌ (학과장 추천) 장학 사각지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과장 추천(학과별 2명 이내)
나. 제출시기 및 제출처: 학과사무실
월별 | 제출일 |
3월 | 3/27(수), 11시까지 |
4월 | 4/22(월) |
5월 | 5/20(월) |
6월 | 6/17(월) |
다. 장학금액: 매월 30~50만원 (타 생활비성 장학금 포함 학기당 200만원 이내)
- 선발횟수(학생 1명당 2개 학기 이내로 제한, 단➌유형의 경우 3회까지 가능), 지급기간(추천월부터 수업종료 월까지)
라. 지급방식: 장학생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마. 제출서류:
1. 붙임1.신청서
2. (2024-1학기)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
3. 추가서류(붙임참조)
*소득분위확인서 발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발급 > 학자금지원 구간 통징서 발급
붙임 1. 2024-1학기 장학119 장학생 선발 및 운영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