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창원대학교 출석인정 기준 안내
□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5판 수정본)」에 따른 창원대학교 출석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방역당국 기준을 토대로 한 주요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 격리 및 확진 등에 따른 '수업 결손 보전' 관련 사항
- (학생 수업결손 보전) 결석자(코로나 확진자 등)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담당교원은 동영상(이전학기 강의촬영
영상 및 현재학기 촬영 영상) 제공 또는 대면수업 중 결석학생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접속, 개별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의 수업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니, 학생들은 확진 또는 수업 불참 시 조치 사항에 대해
학과사무실 및 학사지원과(213-2054), 보건진료소(213-2068)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1학기 창원대학교 출석인정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