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전공·공유복수전공: 2개 학기 이상 7개 학기 이하 이수자로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자 - 휴학생 신청 가능(※ 편입생 신청 불가) - 모집 대상 학과(부): 최소전공학점제 시행 학과(부) ※ 복수전공(최소전공인정학점제)을 시행하지 않는 학과의 학생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음. ⇨ 법학과, 체육학과, 간호학과, 생명보건학부, 건축학부(건축학·건축공학), 음악과, 미술학과, 무용학과, 미래융합대학(문화테크노학과 제외) 전 학과 1) 해당 학과 소속학생의 타 학과(부) 복수전공 이수 불가 2) 타 학과(부) 학생의 해당 학과 복수전공 이수 불가 * 생명보건학부: 2019학년도부터 복수전공 신규 이수 불가 및 생명보건학부 소속 학생 타학과 복수전공 이수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