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정규심의 | 신속심의 | 심의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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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마감일 |
매월25일(예: 4월 25일 까지 접수된 건은 5월 중 심사/ 4월 25일 이후 접수 된 건은 6월 중 심사) | ||
심의개최일정 | 당해연도 6월, 12월 | 매월 1회 | 해당사항없음 |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공통 제출서류 | 해당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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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 8] 연구심의 의뢰서 |
심의면제 의뢰 시 [서식 4] 심의면제 의뢰서 [서식 4-1]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
2. [서식 2] 이해상충보고서 (연구자,공동연구자) |
대상자 동의취득 시 [서식 7] 연구대상자 설명 및 동의서 점검표 [서식 7-1, 서식 7-2, 서식 7-3]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
3. [서식 9] 생명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자, 공동연구자) |
동의서 면제 시 [서식 14] 동의서면제 점검표 [서식 14-1]서면동의면제 자가점검표 |
4. [서식 10] 이력서(연구자,공동연구자), 연구자 생명윤리 교육실적 및 증빙서류(교육 이수증)첨부 |
변경심의 신청 시 [서식 12] 연구변경심의의뢰서 [서식 13]변경사항대비표 |
5. [서식 24] 기관위원회 심의용 연구계획서 요약 |
피험자 모집 문건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서류(설문지, 환자일지 등)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실험일지, 연구노트, 기록카드 등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사본 연구자 자료집 타기관 IRB 승인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식약청 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 |
6. [서식 25] 기관위원회 심의용 연구계획서 |
※ 공통 제출서류는 심의 신청 시 필수 서류 임(심의 면제 신청이라도 제출 해야 함)
※ 정규심의 대상자는 제출서류(복사본) 총 12부를 R&D지원실로 제출 해야 함(심의서류 제출 일정은 별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