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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신청

HOME 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1. 심의일정

구분 정규심의 신속심의 심의면제

신청서 접수 마감일

매월25일(예: 4월 25일 까지 접수된 건은 5월 중 심사/ 4월 25일 이후 접수 된 건은 6월 중 심사)
심의개최일정 당해연도 6월, 12월 매월 1회 해당사항없음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2. 제출서류 목록

공통 제출서류 해당자 제출서류
1. [서식 8] 연구심의 의뢰서

심의면제 의뢰 시

[서식 4] 심의면제 의뢰서

[서식 4-1]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2. [서식 2] 이해상충보고서 (연구자,공동연구자)

대상자 동의취득 시

[서식 7] 연구대상자 설명 및 동의서 점검표

[서식 7-1, 서식 7-2, 서식 7-3]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3. [서식 9] 생명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자, 공동연구자)

동의서 면제 시

[서식 14] 동의서면제 점검표

[서식 14-1]서면동의면제 자가점검표

4. [서식 10] 이력서(연구자,공동연구자), 연구자 생명윤리 교육실적 및

    증빙서류(교육 이수증)첨부

변경심의 신청 시

[서식 12] 연구변경심의의뢰서

[서식 13]변경사항대비표

5. [서식 24] 기관위원회 심의용 연구계획서 요약

피험자 모집 문건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서류(설문지, 환자일지 등)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실험일지, 연구노트, 기록카드 등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사본

연구자 자료집

타기관 IRB 승인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식약청 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

6. [서식 25] 기관위원회 심의용 연구계획서

※ 공통 제출서류는 심의 신청 시 필수 서류 임(심의 면제 신청이라도 제출 해야 함)

※ 정규심의 대상자는 제출서류(복사본) 총 12부를 R&D지원실로 제출 해야 함(심의서류 제출 일정은 별도 연락)

3. 심의신청 방법

  • 창웡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연구정보-생명윤리심의신청
  • 학사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 신청인 : 연구책임자 가 학내구성원일 경우 만 신청 가능 (석사생일 경우 공동연구자로 지도교수가 필수 참여)
    • - 심의신청자료는 온라인으로 1개의 파일로 등록 및 신청
    • - 변경심의와 지속심의의 경우, ‘신규외’로 신청
    • - 보완자료는 기 신청건에 파일 추가등록(기 등록자료 삭제 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