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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HOME 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안내

1. 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배아의 생성과 연구 및 유전자 검사 등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 및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입니다.

  

2. 관련 근거

창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창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를 위한 윤리 지침

3. 심의신청 흐름도

흐름도
  •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일 경우 1개월이내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심의의뢰서는 최종 반려되며 동일한 제목의 심의의뢰 신청은 불가
  • 이의신청
    • 부결 및 승인된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Appeal)신청서[서식 21]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이의 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정규심의로 심의 함.
    •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하여도 부결 및 승인된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음.
  • 연구종료보고서 제출
    • 연구중간보고서[서식 15] : 지속심의 대상일 경우, 연구자는 연구 승인유효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연구중간보고서 및 지속심의[서식 16]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최종(조기)종료보고서[서식 17] :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시 연구최종보고서 및 동의서 등을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그 밖에 연구가 조기종료 또는 일시 중지된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조기종료보고서 및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함.

4. 문의처

  • 담당부서 : 창원대학교 R&D혁신본부 R&D지원실
  • 담 당 자 :  김 시 진
  • 전화/Fax/Email : 055-213-2825 / 055-213-2829 / rimiu94@cha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