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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8. 8.28.(규정 제910호)

개정 2010. 5. 4.(규정 제975호)

- 창원대학교학칙

개정 2015.09.18.(규정 제1325호)

개정 2020.02.18.(규정 제1550호)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원대학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이 대학교 소속 교직원, 대학(원)생 및 그 밖의 허가를 받은 자가 교내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한 연구, 조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실험동물" 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동물로서 교육ㆍ학술 연구에 이용하는 동물을 말한다.
  • ② "동물실험시설" 이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데 이용되는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 창원대하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한다
    • 1.「수의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거나 동물보호ㆍ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 ② R&D혁신본부 본부장(위원장) 및 R&D혁신본부 부본부장(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0.02.18)
  • ③ 모든 위원은 별지 서식 1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1.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때
    •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동물실험시설의 지도․감독의 방법)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 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종료된 후 해당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4.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제8조(심의방법․심의평가기준 등)

  • ① 이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물실험계획서(별지 서식 2)를 작성하여 연구‧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지 서식 4에 따른다.
  • ② 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 감소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 8. 「동물보호법」 제13조제6항의 준수 여부
    •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 10. 그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별지 서식 3)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평가 결과에 따라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④ 위원회는 동물실험 결과에 대한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승인서(별지 서식 5)를 교부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공개)

  •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8. 8.28. 규정 제910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18. 규정 제132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2.18. 규정 제155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