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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7.10.01.(규정 제877호)

개정 2007.11.28.(규정 제888호)

개정 2010.05.04.(규정 제979호)

개정 2011.08.11.(규정 제1038호)

개정 2013.06.01.(규정 제1149호)

개정 2015.09.18.(규정 제1323호)

개정 2018.10.26.(규정 제1496호)

개정 2019.12.26.(규정 제1541호)

- 창원대학교 학칙-

개정 2020.02.18.(규정 제1549호)

개정 2021.12.31.(규정 제1656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창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 연구원, 대학원생과 이 대학교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2018.10.26.)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이하󰡒위조󰡓라 함)(개정2018.10.26.)
    •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하󰡒변조󰡓라 함)(개정2018.10.26.)
    • 3.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표절”라 함)(개정2018.10.26.)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라.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개정 2018.10.26.)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이하󰡒부당한 중복게재 ”라 함)(신설 2018.10.26.)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개정2018.10.26.)
    •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 대학교의 인지에 의해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8.10.26.)

  • ①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②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⑨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⑩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기능)

창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①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 ① 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처장, R&D혁신본부장, R&D혁신부본부장(이하󰡒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R&D혁신본부장,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1.28. 2010.5.4. 2018.10.26. 2019.12.26.)
  • ②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단과대학별로 1명씩 추천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5명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2018.10.26.)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R&D혁신본부 R&D 지원실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0.5.4. 2011.8.11. 2019.12.26. 2020.02.18.)

제9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사항 중 위원이 제16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건에 대하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적위원으로 본다.(신설 2018.10.26.)
  •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위원)

위원장은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1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R&D혁신본부 R&D지원실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4. 2013.06.01. 2018.10.26. 2019.12.26 2020.02.18.)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의2(삭제2021.12.31.)

제12조(부정행위 검증 절차)

  • ① 위원회에서 부정행위 검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 을 때에는 그 결과를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해당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10.26.)

제13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 및 인지일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개정2018.10.26.)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인지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인지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삭제(2018.10.26.)
  • ③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3.06.01.2018.10.26. 2019.12.26. 2020.02.18.)

제14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8.10.26.)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인지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그 밖의 관련 증거 자료

제15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은 총장이 임명 및 위촉하며, 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8.10.26.)
    • 1.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2.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8.10.26.)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
    • 3.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⑤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2018.10.26.)
  • ⑥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8.10.26.)

제1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 으로 참여한 사람 및 이 대학교 관계 교직원은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개정2018.10.26.)

제19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또는 인지의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21조(판정)

  • ① 위원장은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재조사)

  • ①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21조의 판정된 조사결과를 임의로 번복할 수 없으며, 이후 조사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지원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10.26.)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3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및 통보)

  • ①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를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그 밖에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4조 (조사결과의 제출)

  • ① 교육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3조제1항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0.26.)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8.10.26.)
    • 1. 예비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2. 본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라.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여부
      • 마.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바.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사.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제25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부정행위 관련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③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R&D혁신본부 R&D지원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2013.06.01.2018.10.26. 2019.12.26. 2020.02.18.)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회의 및 조사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2007.10.10. 규정 제8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8. 규정 제88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11. 규정 제10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01. 규정 제1149호)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18. 규정 제132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6. 규정 제149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6. 규정 제1541호)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2.18. 규정 제154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규정 제165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