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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학술진흥위원회 규정

 

제정 1984. 8.13.

개정 1991.11.15.(규정 제 12)

개정 1992. 5.19.(규정 제100)

개정 1995. 8.25.(규정 제244)

개정 2001. 4. 4.(규정 제523)

개정 2001. 9. 1.(규정 제565)

 (창원대학교학칙)

개정 2004. 2.23.(규정 제742)

개정 2005.11.10.(규정 제821)

 (창원대학교학칙)

개정 2006. 6.26.(규정 제848)

개정 2007.11.28.(규정 제887)

개정 2008.11.20.(규정 제921)

개정 2010. 5. 4.(규정 제977)

개정 2010. 8.31.(규정 제1,000)

개정 2015.09.18.(규정 제1303)

개정 2020.05.01.(규정 제156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창원대학교 학술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R&D혁신본부장, 교무부처장, R&D혁신부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이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6.26. 2007. 11.28. 2010.5.4. 2010.8.31.)

    위원장은 R&D혁신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R&D혁신부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06.6.26. 2007.11.28. 2010.5.4. 2010.8.31. 2020.05.0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R&D지원실장이 된다. (조개정 2004.2.23. 2005.11.10.) (개정 2010.8.31. 2020.5.1.))

제3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11.28.)     

    제4조(임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6.6.16.)

    제5조(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술진흥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소위원회)

        학술연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학술진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

        소위원회는 그 임무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기능)

         1. 학술연구활동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6.6.26)

         3. 학술논문 게재 및 저서 발간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내 공모과제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4.2.23. 2001.8.31.)

         5. 삭제 (2008.11.20) 

         6. 삭제 (2006.6.26)        

         7. 삭제 (2010.5.4.)

         8. 삭제 (2004.2.23)           

         9. 그 밖에 학술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6.6.26.)

        10. 삭제 (2010.5.4.)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1. 이 규정은 19848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11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6조 제2항은 1992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창원대학교학술교류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1. 규정 제56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23. 규정 제74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0. 규정 제8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26. 규정 제84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8. 규정 제88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20. 규정 제9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4. 규정 제97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31. 규정 제1,00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18. 규정 제13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5.01. 규정 제156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