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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바우처 구매 관련 안내
게시자 남** 등록일 2012. 4. 13 13:12

2012년도연공사업의바우처는정부지원금5,000만원한도내에서,

해당사업기간중(2012.3.01~2013.2.28)일언제라도구매가능하십니다.

한번구매한바우처는60일이내에50%이상사용하셔야하고,

이기간동안사용하지못한바우처에대해서는환불처리해드리고사업참여에서제외됩니다.

때문에장비를사용하실계획이있으신기간에맞추어바우처를나누어구매하셔야합니다.

바우처가발행되면장비의예약이가능하고,주관기관의승인후사용하시면됩니다..

바우처:바우처신청(참여기업)→승인(전문기관)→가상계좌로기업부담금결제→바우처발행
장비예약:장비예약(참여기업)→승인(주관기관)→장비이용→구매한바우처로결재처리



[바우처재구매]

바우처재구매는기구매바우처의50%이상소진시잔여바우처환불처리후가능합니다.

(ex:1차바우처1000만원구매→바우처600만원소진→나머지바우처400만원환불신청(50%이상사용)→2차바우처구매가능)

곧한번발행한바우처는장비이용료로전액소진되거나,50%이상사용후환불절차를거쳐야2차바우처구매가가능합니다.

이점양지하시어,효율적인바우처구매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