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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카드 사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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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연구비카드제는 연구원이 연구비 집행 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로

  • 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운용하여 연구사업의 종합관리와 함께 연구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증진시키고
  • 카드 사용분에 대한 증빙을 간소화하여 연구관리 행정을 최소화시키며,
  • 연구비의 집행·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 신용카드 사용풍토를 널리 확산시켜 신용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

기본 방향

연구비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직접비 중 회의수당, 전문가활용비, 연구원 보상·장려금 등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 등은 계좌이체 방법 등으로 사용
    - 연구비는 협약체결 후 연구기관으로 지급
  • 지급받은 연구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사용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중앙집중 관리
    - 연구비카드제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www.rndcard.re.kr)과 연계하여 운영
  • 연구사업 및 연구기관별로 연구비 집행내역이 실시간 또는 월별로 종합관리 되도록 운영

기본 지침

연구비 청구 → 주관연구기관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청구

  • 연구비카드 결제계좌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개설 및 관리

연구비 지급

  • 주관연구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급

연구비 관리 →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운영

  • 사용한 회계 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중앙집중 관리

연구비 청구 → 주관연구기관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청구

  • 연구과제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발급매수 및 카드유형을 정하여 카드발급
  • 연구비카드는 협약기간동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기관 요청 시 과제통합카드, 중앙구매카드 등 발급 가능
  • 해외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보안관리규칙에 의하여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보안과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비카드의 신청 및 사용에 대한 예외적용 가능

연구비카드 관리·운영 →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

  •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
  • 일 일 인출한도 설정(1천만원, 단,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2,000만원) 및 국내외에서 사용 가능
  • 연구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종에 대해 카드승인 제한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영리법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분이 연구비 지출내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부가세액 구분기능을 포함하여 운영

연구비 사용 및 내역 관리

  • 연구비 비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 연구비카드 발급이전의 경우 카드사용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할 경우는 개인 신용카드, 기관법인카드,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
  • 연구기관은 연구비 사용에 대한 자체회계검사 및 검증을 공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과제별로 작성 및 제출
  • 연구기관은 연구비 집행내역이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www.rndcard.re.kr) 을 통해 집계 관리 될 수 있도록 실시간 혹은 최소 월단위로 집행내역이 내부 회계관리시스템(MIS, ERP 등)과 연동될 수 있도록 집행내역관리에 적극 노력함
  • 연구기관은 연구비카드 연체발생 사전 방지관리에 적극 노력해야함
  •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구매부서를 통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함
  •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처리해야 하며, 해당 구매 건에 대한 개별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부가세 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함
  •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중 단일 구매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인건비, 연구수당, 등 속인성경비 간접비는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제외
  •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적용하고,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적용
    · 개인사업자와의 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전 안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구비카드 사용 전표로 전자세금계산서 대체(계좌이체 지양)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무관하게 결재수단은 반드시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미준수기관 제재조치 예정

연구비 정산

  • 연구비정산에 따른 정산서류 및 증빙자료는 해당과제가 속한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출
  •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당해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할 경우와 다년도 협약에 따른 계속과제에서 전년도 사용 잔액을 차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과제가 속한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용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운영

  • 연구사업 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 등)은 연구비카드 운용기관과 "연구비카드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프로그램 운영, 비밀 및 보안유지, 손해배상 등 포함)

연구관리 현황 파악 →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

  • 일반인 : 사업추진 총괄현황, 월별 집행현황, 산학연별 사용현황, 세부사업별 진행상황 등
  • 연구관리자 등 : 연구과제별 연구비 관리상황에 접근가능(ID부여)

연구기관의 의무

연구기관의 의무
추진단계 주요 의무사항
연구비청구 및 카드발급단계

- 과제별 기본사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연구비 청구 및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

- 사용자 등록 등

연구비사용단계

- 인건비, 회의비 등 개인 지급 성경비 이외에는 모든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카드사용

- 연구비사용내역 입력 및 연동

· 연구비카드 전담사와의 데이터연동을 통한 실시간 혹은 30일 이내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 데이터 호환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연구비사용내역 확인단계

- 과제별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실시

· 부당사용분 반납, 오류 발생 분 수정

협약변경단계

- 협약변경과 관련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수정 입력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비목 등

카드관리단계

- 카드분실 및 협약 해약 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

- 연구비카드 관리대장 비치

- 연구비카드 사용에 따른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자금관리 철저

연구비 비목별 사용방법

기관공통관리 비목

  • 인건비, 간접비는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
  • 집행방법
연구기관의 의무
인건비

- 내부인건비 : 기관별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연구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흡수하여 사용

- 외부인건비 : 기관별 외부인력 활용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 계좌로 이체

간접비 - 해당과제가 속한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용

개별관리 비목

  •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는 연구 책임자가 발의하여 사용하되, 기관별 규정과 절차를 준용함.
  • 집행방법
연구기관의 의무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 계좌로 이체
직접비

-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직접경비 대비 2% 범위 내에서 현금사용 증빙자료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을 통한 예외를 인정

- 연구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내부거래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연)의 경우 계정대체방식 허용

  •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연구기관의 의무
항목 사용방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연구장비·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식대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연구기관이 정한 실소요 경비를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기타

적용시기

  • 본 지침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이전에 이전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봄

적용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
  •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0조, 제21조

적용대상사업

  • 기초과학연구사업(고급과학기술인력활용사업 제외),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WCU사업,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그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및 분야
  • 기타 사업은 자체계획에 의해 연구비카드제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