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단계 | 주요 의무사항 |
|---|---|
| 연구비청구 및 카드발급단계 |
- 과제별 기본사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연구비 청구 및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 - 사용자 등록 등 |
| 연구비사용단계 |
- 인건비, 회의비 등 개인 지급 성경비 이외에는 모든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카드사용 - 연구비사용내역 입력 및 연동 · 연구비카드 전담사와의 데이터연동을 통한 실시간 혹은 30일 이내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 데이터 호환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 연구비사용내역 확인단계 |
- 과제별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실시 · 부당사용분 반납, 오류 발생 분 수정 |
| 협약변경단계 |
- 협약변경과 관련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수정 입력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비목 등 |
| 카드관리단계 |
- 카드분실 및 협약 해약 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 - 연구비카드 관리대장 비치 - 연구비카드 사용에 따른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자금관리 철저 |
| 인건비 |
- 내부인건비 : 기관별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연구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흡수하여 사용 - 외부인건비 : 기관별 외부인력 활용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 계좌로 이체 |
| 간접비 | - 해당과제가 속한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용 |
| 위탁연구개발비 | - 위탁연구기관 계좌로 이체 |
| 직접비 |
-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직접경비 대비 2% 범위 내에서 현금사용 증빙자료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을 통한 예외를 인정 - 연구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내부거래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연)의 경우 계정대체방식 허용 |
| 항목 | 사용방법 | |
|---|---|---|
| 카드사용 |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
| 연구장비·재료비 |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
| 연구활동비 |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식대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연구기관이 정한 실소요 경비를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
| 연구수당 |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