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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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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및 유연한 사용을 통해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부터 시행
    (’09년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범 시행, ’13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로 제도화)

목적

  •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체계 마련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내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관련 조항에 따르며, 기타 학생연구자 및 학생인건비 관련 제반 사항은 학생연구자 및 학생인건비 관련 조항을 따름

주요특징

  •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과제별로 지급하지 않고 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적립 및 지급함. 학생인건비 연간 지급 잔액은 적립하여 차년도에 사용 가능
  •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학생인건비는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간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생인건비와 관련 하여 매년 점검 실시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연구자뿐만 아니라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후 학생인건비 지급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별 계상률은 등록 및 관리하지 않으나 연구 수행 기여도 인정 및 보상을 위해 참여 과제에 참여연구자 등록은 필요

잔액 제도 변경

  • 배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 적용대상: 1년치 지급분 이상 학생인건비를 적립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 개선사항: 연말기준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산학협력단
지급비율 개선
50% 이상 → 이관 없음
50% 미만 → (연말기준잔액 - 학생인건비 1년치 지급분)의 20% 금액을 기관계정으로 이체
  • ※ 기관계정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고 반납
  • 지급비율 확인 경로: 연구비관리시스템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 학생인건비 예실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