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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및 유연한 사용을 통해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부터 시행
(’09년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범 시행, ’13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로 제도화)
목적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체계 마련
관련 법령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내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관련 조항에 따르며, 기타 학생연구자 및 학생인건비 관련 제반 사항은 학생연구자 및 학생인건비 관련 조항을 따름
주요특징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과제별로 지급하지 않고 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적립 및 지급함. 학생인건비 연간 지급 잔액은 적립하여 차년도에 사용 가능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학생인건비는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간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생인건비와 관련 하여 매년 점검 실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연구자뿐만 아니라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후 학생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별 계상률은 등록 및 관리하지 않으나 연구 수행 기여도 인정 및 보상을 위해 참여 과제에 참여연구자 등록은 필요
잔액 제도 변경
배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적용대상: 1년치 지급분 이상 학생인건비를 적립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개선사항: 연말기준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산학협력단
지급비율
개선
50% 이상 →
이관 없음
50% 미만 →
(연말기준잔액 - 학생인건비 1년치 지급분)의 20% 금액을 기관계정으로 이체
※ 기관계정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고 반납
지급비율 확인 경로: 연구비관리시스템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 학생인건비 예실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