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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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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란?

  •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지원된 연구시설·장비비(유지보수비)를 별도 개설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고, 과제기간은 물론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적립한 비용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통합관리계정의 개설·운영

  • 연구 목적, 규모에 따라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여 연구시설·장비비 적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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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

  • 수정직접비(직접비에서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등 제외)의 10% 이내를 연구시설·장비비로 적립 가능
  • 정부수탁사업 협약 및 연구개발기관기본사업 계획서 확정 시, 통합관리 여부와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 여부를 결정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용도

  • 해당 지정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용된 것이 확인된 연구시설·장비 중,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를 위해 사용 가능
  •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비로만 사용 가능
  •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소요경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기관의 담당부서의 협조를 거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