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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물품중앙구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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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물품 재량구매 절차

재량구매란?

  • 아래의 조건대로 연구자가 직접 구매
    - 연구물품: 단가 100만원 미만 또는 총액 500만원 미만
    - 재료 및 소모품: 총액 300만원 미만
    - 용역: 총액 1,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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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물품 중앙구매 절차

중앙구매란?

  •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구매 시 의무적으로 산학협력단 구매 부서에 구매 신청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
    - 견적 구매(단가 100만원 이상)
    - 입찰 구매(총액 2,200만원 초과) -수의계약 구매 등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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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액 3,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물품 구매는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입찰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