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창원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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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를 발명한 것이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법률 그 밖의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그 권리가 국립창원대학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개정 2023.12.14.) |
| 국공립대학의 직무발명 소유(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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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