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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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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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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 종업원(발명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 기업(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대학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 대학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 법률이나 그 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되는 지식재산
산학협력단
국립창원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를 발명한 것이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법률 그 밖의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그 권리가 국립창원대학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개정 2023.12.14.)

직무발명 신고의무

  • 국립창원대학교 소속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및 우리 대학 지식재산권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반드시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및 등록 해야함
산학협력단
국공립대학의 직무발명 소유(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단서)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직무발명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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