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이전 형태 | 내용 | |
|---|---|---|
| 기술매매 (양도, 양수) |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 -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이 완료 |
|
| 라이선스 | 전용 실시권 | -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내용/기간/조건 등)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
| 통상 실시권 | - 실시권자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도 동시에 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 | |
| 구분 | 기술료 수익금 분배 | |
|---|---|---|
| 발명자 | 산학협력단 | |
| 실시권 허여, 권리이전 | 70% | 30% |
| 노하우 이전 | 8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