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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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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정의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제2조」 에서의 정의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기술이전 유형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형태 내용
기술매매
(양도, 양수)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
-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이 완료
라이선스 전용 실시권 -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내용/기간/조건 등)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통상 실시권 - 실시권자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도 동시에 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

기술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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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배분 절차

  • 국립창원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제17조(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지급)
산학협력단
구분 기술료 수익금 분배
발명자 산학협력단
실시권 허여, 권리이전 70% 30%
노하우 이전 8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