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승인 시 검토 사항 -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대해서 승인 불가 -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승인 불가 - 고유업무외 영리행위를 하는 부분이므로 창업으로 인한 대학으로의 환원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함(예시: 지분 기부(5%이내), 매출의 일부를 장학금 또는 발전기금으로 기탁 등)
창업 교원의 의무
창업 대상 기술(특허, 노하우, 저작권 등)의 기술이전 계약 필수
창업 교원은 당초 계획서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 운영 보고서 (결산재무제표 포함)를 매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단장에게 제출
대학정보공시 및 기타 대학의 필요에 희한 실태 조사(자료 요청)시 성실히 응하여야 함
창업 교원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활용
창업기업의 자산(연구비, 연구인력 등)이 투입된 발명은 창업기업과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가짐
창업기업의 자산(연구비, 연구인력 등)이 투입되지 아니한 발명은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가짐
공동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할 경우 창업기업은 기술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지분을 우선하여 이전 받을 권리를 갖음
기타
창업 교원에 대한 지원
산학협력단
구분
교원 창업
창원대기술지주 자회사 편입
창업 이전
없음
- 예비 창업 컨설팅, BM 설계, POC,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 이후
없음
- 공간(향후 캠퍼스혁신파크 입주) - 연구소 기업 등록, 각종 R&D 연계, 투자 유치, 마케팅, MVP - 백오피스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