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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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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교육공무원법
  • 국립창원대학교 교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교원 창업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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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직허가 완료 후 창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신청 대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창업 승인 시 검토 사항
    -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대해서 승인 불가
    -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승인 불가
    - 고유업무외 영리행위를 하는 부분이므로 창업으로 인한 대학으로의 환원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함(예시: 지분 기부(5%이내), 매출의 일부를 장학금 또는 발전기금으로 기탁 등)

창업 교원의 의무

  • 창업 대상 기술(특허, 노하우, 저작권 등)의 기술이전 계약 필수
  • 창업 교원은 당초 계획서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 운영 보고서 (결산재무제표 포함)를 매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단장에게 제출
  • 대학정보공시 및 기타 대학의 필요에 희한 실태 조사(자료 요청)시 성실히 응하여야 함

창업 교원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활용

  • 창업기업의 자산(연구비, 연구인력 등)이 투입된 발명은 창업기업과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가짐
  • 창업기업의 자산(연구비, 연구인력 등)이 투입되지 아니한 발명은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가짐
  • 공동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할 경우 창업기업은 기술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지분을 우선하여 이전 받을 권리를 갖음

기타

  • 창업 교원에 대한 지원
산학협력단
구분 교원 창업 창원대기술지주 자회사 편입
창업 이전 없음 - 예비 창업 컨설팅, BM 설계, POC,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 이후 없음 - 공간(향후 캠퍼스혁신파크 입주)
- 연구소 기업 등록, 각종 R&D 연계, 투자 유치, 마케팅, MVP
- 백오피스 연계 지원
창원대기술지주(주) 자회사 설립 및 지원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