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회화하기 위한 전문조직
설립 목적
기술사업화를 통한 대학 연구성과의 활용 증대
자회사 수익창출 극대화를 통한 대학 교육 및 연구 재투자
주요 업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업무 - 자회사의 기업 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자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업무 - 자회사의 재원 조달을 지원하는 업무 -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ㆍ사업화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자회사의 홍보, 교육ㆍ훈련, 마케팅에 관한 업무 -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산업기술단지 또는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업무 -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는 업무 -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거나 자회사에 출자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 또는 운영 업무 -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 해당 산업교육기관과 자회사 외의 다른 산업교육기관 및 다른 회사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원 및 교육ㆍ훈련 지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