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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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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 마련

지원 요건

  • ❶이공계 ❷전일제 대학원생으로 ❸연구활동 중인 자
  • (이공계) 대학알리미의 대학정보공시 학과 정보 기준 적용
    ※ 표준분류계열 중 대계열 분류 기준
  • (전일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로 파악·관리
    ※ 학생연구자가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GAIA) 가입 후 개인정보 사전 이용 동의 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정보 연계 가능
  • (연구활동) 연구활동 참여 중이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용역과제를 준비 중인 교원 연구실 소속 학생, 개인 학위논문 연구를 수행 중으로 해당 학위과정 이수기간 중 과제 참여 이력이 있는 학생

기준금액 미만학생 파악 및 지급

  • 산단은 매월 월별 지급 총액*이 기준금액(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 미만인 학생연구자를 파악하고 기준금액 대비 부족분을 지원
    * R&D, 비R&D, 용역과제, BK21 연구장학금, 기타 장학금 등 산단회계에서 지급·관리 중인 모든 재원(계상률 무관) 및 타 기관 과제 참여를 통해 지급 받는 모든 인건비(장학금 포함)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은 국가연구개발비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집행·관리 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준수해야 함
  • 원칙적으로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계정 내 학생인건비 잔액을 보유 중인 경우 해당 잔액을 우선 지급*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 당해연도 신규 잔액과 학부생 및 비이공계 대학원생 지원금액은 우선 집행 대상에서 제외
    ※ 연구책임자계정 내 잔액 우선 지급 원칙은 2026년 상반기(~26년 8월)까지 적용 유예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의 신청 주체는 지도교수(학생연구자가 신청할 수 없음)

운영결과 점검

  • 참여대학은 연 1회 이상 사업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 자체점검 실시
  • 연차·수시점검, 단계평가 등 점검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추가 실시 가능

연구생활장려금 신청 매뉴얼 및 FAQ 다운로드

  • 연구관리시스템 > 시스템공지 > 자료실

문의처

  • 산학협력단 연구생활장려금 운영 사업단 055-213-4139(e-mail: lsy611@cha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