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알리미의 대학정보공시 학과 정보 기준 적용 ※ 표준분류계열 중 대계열 분류 기준
(전일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로 파악·관리 ※ 학생연구자가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GAIA) 가입 후 개인정보 사전 이용 동의 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정보 연계 가능
(연구활동) 연구활동 참여 중이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용역과제를 준비 중인 교원 연구실 소속 학생, 개인 학위논문 연구를 수행 중으로 해당 학위과정 이수기간 중 과제 참여 이력이 있는 학생
기준금액 미만학생 파악 및 지급
산단은 매월 월별 지급 총액*이 기준금액(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 미만인 학생연구자를 파악하고 기준금액 대비 부족분을 지원 * R&D, 비R&D, 용역과제, BK21 연구장학금, 기타 장학금 등 산단회계에서 지급·관리 중인 모든 재원(계상률 무관) 및 타 기관 과제 참여를 통해 지급 받는 모든 인건비(장학금 포함)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은 국가연구개발비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집행·관리 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준수해야 함
원칙적으로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계정 내 학생인건비 잔액을 보유 중인 경우 해당 잔액을 우선 지급*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 당해연도 신규 잔액과 학부생 및 비이공계 대학원생 지원금액은 우선 집행 대상에서 제외 ※ 연구책임자계정 내 잔액 우선 지급 원칙은 2026년 상반기(~26년 8월)까지 적용 유예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의 신청 주체는 지도교수(학생연구자가 신청할 수 없음)
운영결과 점검
참여대학은 연 1회 이상 사업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 자체점검 실시
연차·수시점검, 단계평가 등 점검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추가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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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산학협력단 연구생활장려금 운영 사업단 055-213-4139(e-mail: lsy611@changwon.ac.kr)